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2.12.1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545호, 2002.12.18.]

1. 제안이유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율을 인상함.(안 별표1)

3. 내 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된 하수도사용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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