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