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05. 4.1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639호, 2005. 4.16.]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4.16>

제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②"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

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④"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⑤"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 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

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

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

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

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 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

도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5.3 05.4.16>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05.4.1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12.>

제5 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

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제6 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05.4.16>

제7 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

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 조 (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

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삭제 00.10.12>

제10조 (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

로 징수하여야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05.4.16>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05.4.16>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

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재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를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 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단서신설 00.10.12>

<개정 05.4.16>

⑤계측장치설치 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

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

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

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

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

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

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

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

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삭제2000. 1. 7>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담한다.

제14조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

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비용의 75퍼센트로 산정한다.<개정 03.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

이 법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

고량<개정 05.4.16>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

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도시공원법」 <개정 05.4.16>

(2) 산업단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

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 등으

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를 법 제32조제4항에 의거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개정00.10.12>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를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02.3.23>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 05.4.16>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 (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02.3.23, 07.2.12>

제17조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및 가산

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

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90일이내

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7.2.12>

제19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 기타 납부금의 부

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

른다.

제20조 <삭제00.10.12>

제21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

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

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

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1은 2003.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0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금 요율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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