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 1.]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249호, 2010.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당해 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영 제13조에 의한다.<개정 2008.12.30.>

제4조(견인차량의 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차량 견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견인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견인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담당 공무원을 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범인 등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견인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 및 반환) ①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견인차량 반환 안내통지서" 를 당해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군·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차적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시송달토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법 제160조의2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제6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2.30.>

② 법인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를 이용하여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제6조제1항의 비용은 영 제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04호, 2000.1.4>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9호,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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