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10호, 2013.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교육, 문화, 역사, 예술, 건축, 관광,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시의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3. "브랜드 슬로건"이란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도시브랜드 등(도시브랜드에 상징물과 브랜드 슬로건을 포함한다)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시민의 정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의 핵심가치와 타켓층 분석

3. 도시브랜드의 정책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4. 도시브랜드의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5.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6. 도시브랜드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행 방안

7. 도시브랜드의 사업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8. 그 밖에 도시브랜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 브랜드 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포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도시브랜드 적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내·외 통합적인 도시마케팅을 위해 도시브랜드 등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① 시장은 시의 대내·외 도시마케팅을 위해 도시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수익사업

4. 대내·외 홍보용 기념품 및 캐릭터 등의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신청) ① 도시브랜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범위) ① 도시브랜드 등은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등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의 품격이나 도시브랜드 등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자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 디자인 표준편람, 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침서 규정집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목적 및 여건에 따라 도시브랜드 등의 규격과 모양을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미지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①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연간매출액의 1,000분의 1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도시브랜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취소) 시는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도시브랜드 등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의 도시브랜드 등 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연차별 추진 과제와 주요 시책사업 개발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및 평가

4.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개선 및 개발, 관리 방안

5.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6. 국내·외 도시 마케팅 및 민·관 협력사항

7.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사항

8. 도시브랜드 등 저변 확대를 위한 대내·외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

9. 그 밖에 도시브랜드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경제·문화관광·농특산물·도시미관·행정서비스·보건 분야 및 그 밖에 도시브랜드 등 업무담당 국·소장, 도시브랜드 등 담당업무 과장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도시디자인, 인문, 문화·예술, 건축, 관광, 생태, 환경, 행정서비스 등 도시브랜드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등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브랜드 등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민·관 공동마케팅단 설치) ① 위원회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민·관 공동마케팅단을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민·관 공동마케팅단의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민·관 공동마케팅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실행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 가치 제고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상징물 조례」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3.9.27 조례 제710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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