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5.27.]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286호, 2013. 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 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을 직접 건설할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2.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및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9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하며,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관리 한다.

②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잃어버림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의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오산시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제1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8조

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3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제목 중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중수도 등 재이용수”로 한다.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제21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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