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2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173호, 2012.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자동차의 운영관리)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견인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시설(이하"견인보관소"라 한다.) 및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견인시 사고변상) ①피견인 차량의 보관시에는 파손 또는 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 전에 차량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민원 야기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한다.

②견인에 따른 파손, 도난신고 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소요비용 중 보관료 산정 기준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등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관계규정 해석)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법인 등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