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09호, 201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ㆍ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해당 차를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소요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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