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징물에 관한조례

[시행 2010.10. 6.]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783호, 2010.10.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브랜드슬로건, 나무, 꽃, 새, 동물,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기 : 별표1

2. 문 장 : 별표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3

4. 군의 나무 : 소나무 [별표4]

5. 군의 꽃 : 사과 꽃 [별표4]

6. 군의 새 : 꿩 [별표4]

7. 군의 동물 : 수달 [별표4]

8. 군민의 노래 : 별표5

9. 군민헌장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 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3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청송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기 및상징물등에관한조례 (조례 제1484호, 1998.07.15)는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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