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송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군 기 : 별표1
2. 문 장 : 별표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3
4. 군의 나무 : 소나무 [별표4]
5. 군의 꽃 : 사과 꽃 [별표4]
6. 군의 새 : 꿩 [별표4]
7. 군의 동물 : 수달 [별표4]
8. 군민의 노래 : 별표5
9. 군민헌장 : 별표 6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청송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기 및상징물등에관한조례 (조례 제1484호, 1998.07.15)는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