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정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7. 특정 심의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
8.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9.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10.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1. 경력, 학력, 부패행위 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1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간사는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 시행령 제2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설물 제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 또는 공사·공단에서 출자한 주요 특수목적 법인이 요청하는 사항
6.「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8조의13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 건기법 제24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3. 건기법 제36조에 의한 용역 및 시공 평가 등
1. 기본계획 고시 및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2. 특정공사 및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3.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각종 보고서 및 계산서
4. 입찰안내서, 공사예산 산출근거
5.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공동도급 기준 및 지역생산 자재 우선활용계획)
6. 기타 심의부서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변경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위원"은 "지방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검토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위원 중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와 군·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3. 총공사비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공사
④ 검토분과위원회의 사업규모별 계획수립·시행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건설공사는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로 한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설계심의소위원회(제10조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3.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가.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나.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설계심의소위원회
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제7조제1항제5호중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가.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나.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경제성 검토 등 기술검토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심의수당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 경제성 등의 사전검토 등 위원회 참석 전에 진행하는 검토에 대한 비용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군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1252호, 1981년 7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행정과장”을 “건설행정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기획과장”으로 한다.
⑦∼⑮(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