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행 1996. 1.18.] [대전광역시조례 제2523호, 1996.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건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1. 조례 제2425호>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 구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 19조 제1항으로 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1. 1. 조례 제2425호>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시본청 기술직 과장 중에서, 서기는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1.18.>

③위원회가 심의후 의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1996. 1. 18. 조례 제2523호>

1. "원안채택"이라 함은 결함이 없거나 또는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심의"라 함은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공사와 같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1조(심의요청)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하는 부수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시행령 제13조 각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에게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사항은 지적위원과 협의 후 공사착공 전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4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②소위원회는 위언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 또는 서면 심의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위원으로 본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6조제3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하며 심의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신설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6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는 심의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1996. 1. 18. 조례 제2523호>

제17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89. 10. 13.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조례 제1684호 1989년 1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3. 10.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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