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시본청 기술직 과장 중에서, 서기는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1.18.>
③위원회가 심의후 의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1996. 1. 18. 조례 제2523호>
1. "원안채택"이라 함은 결함이 없거나 또는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심의"라 함은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사항은 지적위원과 협의 후 공사착공 전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②소위원회는 위언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 또는 서면 심의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위원으로 본다. <개정 1996. 1. 18. 조례 제2523호>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6조제3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하며 심의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신설 1996. 1. 18. 조례 제2523호>
부 칙 (1989. 10. 13.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조례 제1684호 1989년 1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3. 10.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 18.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