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모는 정모와 방한모로 하되, 정모·방한모의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제모의 모장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시의 문장으로 한다.
2. 제복은 근무복·잠바·외투 및 우의로 하되, 근무복은 하복·동복·춘추복의 3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제화는 단화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장구는 혁대·스티카주머니 및 견식으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품은 브라우스·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1. 근무복은 평상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잠바·외투·방한모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4.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5. 스티카주머니는 혁대의 좌측에 끼워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춘추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