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1. 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066호, 2009.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속공무원복장"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제모·제복·제화·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공무원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복제) 단속공무원의 복제는 다음과 같다.

1. 제모는 정모와 방한모로 하되, 정모·방한모의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제모의 모장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시의 문장으로 한다.

2. 제복은 근무복·잠바·외투 및 우의로 하되, 근무복은 하복·동복·춘추복의 3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제화는 단화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장구는 혁대·스티카주머니 및 견식으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품은 브라우스·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복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1. 근무복은 평상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잠바·외투·방한모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4.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5. 스티카주머니는 혁대의 좌측에 끼워 착용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동복 및 춘추복을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춘추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92호, 2001.05.0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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