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행 1993. 3.10.] [대전광역시조례 제2269호, 1993.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건 대전직할 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 3. 10. 조례 제2269호>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3. 3. 10. 조례 제2269호>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전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3. 3. 10. 조례 제2269호>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시본청 기술직 과장 중에서, 서기는 기획관리실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개정 1993. 3. 10. 조례 제2269호>

2.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써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개정 1993. 3. 10. 조례 제2269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개정 1993. 3. 10. 조례 제2269호>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시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3. 3. 10. 조례 제2269호>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 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중기부분 내역서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 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 변경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언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석수당 등)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직할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89. 10. 13.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조례 제1684호 1989년 1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3. 10.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