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행 1989.10.13.] [대전광역시조례 제1957호, 198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건 대전직할 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전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 5급 이상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시본청 기술직 과장 중에서, 서기는 기획관리실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써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게를 변경하는 경우의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 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시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 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중기부분 내역서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 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 변경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언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석수당 등)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직할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89. 10. 13.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조례(조례 제1684호 1989년 1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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