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치법규" 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법령등"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를 말한다.?
3."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4."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5."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전에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6."질의"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형식과 내용 등은 미리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규724>
1.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입법예고·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5.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승인서 사본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3.4.29. 규680>
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신설 2013.4.29. 규680>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3.4.29. 규680>
9.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 지침,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 관련 공문 사본 ? <개정 2013.4.29. 규680>
②교육지원과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하여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3.1. 규724>
③교육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④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규724>
1.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3.제5조에 따라 협의·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4.제6조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인 경우 ?
5.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1.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
2.그 밖에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15.3.1. 규724>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1. 교육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설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3.4.29. 규68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3.4.29. 규680>
④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4.29. 규680>
②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3.1. 규724>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심의안건표지(별지 제7호서식)
2.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3.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4.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5.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6.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3.4.29. 규680>
②교육지원과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1.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2.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
3.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
1.제안문(별지 제10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②기획조정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즉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③제2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지 받은 교육지원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규724>
1.교육지원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개정 2012.7.11. 규663>?
2.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원안의결안은 제외)에 대한 의견 제출
④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⑤교육지원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을 공포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25. 규560, 2010.8.26.,2012.7.11., 2012.8.25.><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1.공포문 전문
2.공포문
②교육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 <개정 2015.3.1. 규724>
③교육지원과장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행정관리과장에게 보내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5.3.1. 규724>
②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1.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개정 2014.4.15. 규709>
2.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개정 2014.4.15. 규709>
3.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과·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1.제25조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해석이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정책적·사실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
4.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
5.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
6.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
8.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
②교육지원과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지원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규724>
③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규724>
②상담관은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1.교육관련 법령
2.각급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생 및 교직원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 등 ?
②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
③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