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5. 4. 2.] [서울특별시조례 제5836호, 2015. 4.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 4)

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6조 삭제 ?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

7.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0.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교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8. 유아 및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물품의 구매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자료 개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평가 및 기타 교육에 관한 연구

3. 교수·학습지도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의 연구·개발·보급

5. 삭제 ?

6.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관리 및 서울교육지료 발간

7. 사이버학습 지도·운영 및 교육정보 자료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8. 삭제 ?

9. 인성·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38번지에 둔다.

제12조의3(관장) 과학전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의4(업무) 과학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영재관련 각종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전시물의 개발·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각급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5(분관) 과학전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630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생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136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

5. 삭제 ?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학생교육원에 두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7.9.27, 개정 2011.1.13)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둔다.

제2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이하 "학교보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번지 64호에 둔다.

제22조(원장) 학교보건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학교보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환경위생·영양교육·연수 및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 삭제 ?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3호에 둔다

제26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학생체육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특기학생 수련

3.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

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분관) 학생체육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 삭제 ?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제3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6.삭제 ?

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분관) 평생학습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34조 삭제 ?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3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 삭제 ?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에 둔다. (2008. 4. 03)

제40조(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2. 공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민간위탁 시설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4626호,2008.4.3> 부칙< 제5078호,2011.1.13> 부칙< 제5836호,2015.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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