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2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582호, 2015. 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6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2. 학생 학비 감면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학생 수학여행 실시

6.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7. 방학기간 조정

8. 특기·적성교육(방과후활동) 및 자율학습 운영

9.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장 제외)

10.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2.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4.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5. 지방공무원 중 5급 이하 지방직 대우공무원 선발

6.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7호,2012.7.2> 부칙< 제582호,2015.2.25>(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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