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84호, 2015. 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6. 1.〉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3.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훈령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6.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부교육감·정책기획실장·교육국장·행정국장·감사관·교육예산과장·국제교육협력과장·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체육복지과장·학생생활안전과장·총무과장·교육행정과장·교육재정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2. 19., 2015.2.13.>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10. 8. 20, 2015.2.13.〉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각 과장(담당관)은 조례·규칙·훈령안 등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전항의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조례·규칙·훈령안 등을 제출한 각 과의 주관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

제9조(의안의 이송)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위원장이 이를 지체없이 도교육감에게 이송한다.

부칙< 제7호,2006.3.14> 부칙< 제68호,2008.3.14>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66호,2013.12.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