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5. 2.23.] [강원도교육규칙 제707호, 2015. 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 정원) 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② 삭제 ?

③ 삭제 ?

제2조의2 삭제 ?

부칙< 제400호,1988.11.17> 부칙< 제408호,1999.2.28> 부칙< 제414호,1999.8.20> 부칙< 제417호,1999.12.9> 부칙< 제419호,2000.2.12> 부칙< 제426호,2000.5.1> 부칙< 제430호,2000.8.12> 부칙< 제438호,2001.1.15> 부칙< 제442호,2001.6.16> 부칙< 제444호,2001.9.20> 부칙< 제447호,2002.1.23> 부칙< 제453호,2002.6.20> 부칙< 제456호,2002.10.22> 부칙< 제461호,2002.12.24> 부칙< 제462호,2003.3.21> 부칙< 제466호,2003.6.20> 부칙< 제472호,2003.12.12> 부칙< 제474호,2003.12.30> 부칙< 제479호,2004.6.28> 부칙< 제481호,2004.8.19> 부칙< 제484호,2004.8.31> 부칙< 제487호,2004.12.30> 부칙< 제492호,2005.2.18> 부칙< 제493호,2005.6.24> 부칙< 제498호,2005.10.25> 부칙< 제504호,2005.12.30> 부칙< 제506호,2006.2.27> 부칙< 제517호,2006.12.27> 부칙< 제521호,2007.2.2> 부칙< 제523호,2007.3.5> 부칙< 제525호,2007.6.22> 부칙< 제533호,2007.12.21> 부칙< 제536호,2007.12.31> 부칙< 제539호,2008.3.31> 부칙< 제557호,2009.3.10> 부칙< 제558호,2009.3.12> 부칙< 제563호,2010.2.1> 부칙< 제585호,2010.8.30> 부칙< 제592호,2010.10.12> 부칙< 제600호,2011.2.28> 부칙< 제607호,2011.6.24> 부칙< 제611호,2011.9.5> 부칙< 제612호,2011.9.23> 부칙< 제617호,2011.11.9> 부칙< 제624호,2012.2.29> 부칙< 제633호,2012.5.23> 부칙< 제645호,2012.8.29> 부칙< 제658호,2013.2.28> 부칙< 제666호,2013.6.12> 부칙< 제669호,2013.8.30> 부칙< 제672호,2013.12.12> 부칙< 제674호,2013.12.31> 부칙< 제678호,2014.2.28>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692호,2014.6.30> 부칙< 제693호,2014.8.28> 부칙< 제700호,2014.10.17> 부칙< 제704호,2014.12.29.> 부칙< 제707호,2015.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42호, 1973.2.15)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관별로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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