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5. 1.29.] [경상남도조례 제3976호, 2015. 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제5조(한시기구의 설치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조3976〉

제6조(국의 설치)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개정 2015. 1. 29. 조3976〉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4. 유아·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과학·영재·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0.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1.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2.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3.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학교 교육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4. 방과후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5.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6.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7. 그 밖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29. 조3976〉

1.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및 의무취학·통학구역·학교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3.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4. 교육복지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개정 2015. 1. 29. 조3976〉

5.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6. 총무·행사·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7.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9.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0.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2. 정보보안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3.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단체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 29. 조3976〉

15.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포함)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신설 2015. 1. 29. 조3976〉

1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 29. 조3976〉

17. 그 밖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각급 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자질 향상과 창의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교직관·가치관을 정립하여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2에 둔다.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직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3. 신규임용 예정자의 교육훈련

4. 비정규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탁 교육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현장지도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교육정보 관리·운용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정보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0에 둔다.

제13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직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이론과 실제의 연구·조사·분석

2. 현장 교육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 자료 제작·보급

4.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5. 교육정책 연구·개발〈신설 2015. 1. 29. 조3976〉

6. 주요교육정책의 심사분석·평가〈신설 2015. 1. 29. 조3976〉

7. 교육정보화 교육 방법 개선 연구 및 지원〈개정 2015. 1. 29. 조3976〉

8.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개정 2015. 1. 29. 조3976〉

9. 독서·논술교육 지원〈개정 2015. 1. 29. 조3976〉

10. 경남교육미디어센터 및 미디어 방송 운영〈개정 2015. 1. 29. 조3976〉

11. 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개정 2015. 1. 29. 조3976〉

12. 학교 평가〈개정 2015. 1. 29. 조3976〉

13.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관리〈개정 2015. 1. 29. 조3976〉

14. 진로교육〈신설 2015. 1. 29. 조3976〉

1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과학교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교원연수를 위하여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과학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78-35에 둔다.

제16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직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 기술 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

2. 과학 영재교육 연구 및 영재교육원 운영

3.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4. 과학관련 학생교육

5.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6. 과학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 단련으로 애국하는 국민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이하 "덕유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덕유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547-150에 둔다.

제19조(원장) 덕유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직무) 덕유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애국애족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 교육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747-38에 둔다.

제22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직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어 체험 및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낙동강학생교육원(이하 "낙동강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낙동강교육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72-34에 둔다.

제25조(원장) 낙동강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직무) 낙동강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에 관한 사항

3. 학생 외국어 체험 및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 학생야영수련원(이하 본절에서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미숭산로 343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483번길 4-35

제28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하 "산촌유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119에 둔다.

제31조(원장) 산촌유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직무) 산촌유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2.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3.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4.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5.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6.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교원과 유아기 자녀의 부모,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 유아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23번길 2에 둔다.

제34조(원장)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직무) 유아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 유아교육 관련 연수

3. 유아교육 정보 자료 개발·보급

4.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5.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6. 유치원 평가〈신설 2015. 1. 29. 조3976〉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15. 1. 29. 조3976〉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 "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60에 둔다.

제37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직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 체험교육 활동

2.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3. 유아 체험교육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생태체험 교육활동을 통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을 설치한다.

②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860번길 5에 둔다.

제40조(원장) 김해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직무) 김해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 체험교육 활동

2.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이하 "교육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종합복지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6에 둔다.

제43조(관장) 교육종합복지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직무) 교육종합복지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3. 교육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시설 공사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이하 "교육시설감리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교육시설감리단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2길 3에 둔다.

제46조(단장) 교육시설감리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직무) 교육시설감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시설공사 감리 및 기성검사, 관급자재 관리

2. 공사 하자검사 관리

3. 공사 재해방지 대책, 품질관리 지도·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

제48조(설치) ① 법 제32조,「초·중등교육법」제2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이하 "진산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진산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길 1-80에 둔다.

제49조(원장) 진산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직무) 진산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관한 교육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제50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험·수련활동과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체험활동, 특수교육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특수교육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5에 둔다.

제50조의3(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의4(직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험·수련활동과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체험활동

2. 특수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료 개발

3. 특수교육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0조의5(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문화교육 및 국제교육의 실시와 연수, 그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이하 "다문화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다문화국제교육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무동길 26번길 19에 둔다.

제50조의6(원장) 다문화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의7(직무) 다문화국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다문화교육 및 국제교육

2. 다문화교육 및 국제교육 정책 연구와 자료 개발

3. 다문화 연수

4. 외국어 관련 교원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 공공도서관(이하 본절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2. 마산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

3. 김해도서관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72

제52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그 밖의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본절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5조(관장)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직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야영·수련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수련원(이하 본절에서 "야영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② 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58조(원장) 야영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직무)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 육성 및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립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생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진주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121

2. 삼천포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7길 28

3. 김해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제61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직무) 학생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 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수영을 통한 체력 향상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수영 기술 보급 및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진주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생수영장은 진주시 도동천로 2에 둔다.

제64조(장장) 학생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직무) 학생수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영 대회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영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습지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습지환경보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포생태교육원(이하 "생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태교육원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길 8에 둔다.

제67조(원장) 생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직무) 생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습지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습지환경과 관련한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련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수학교육에 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수학학습 방법 개선과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양산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한다.

② 양산수학체험센터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28 소재 서남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70조(센터장) 양산수학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직무) 양산수학체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학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

2. 수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3. 수학관련 학생교육

4. 각종 수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3541호,2010.8.19> 부칙< 제3613호,2011.6.30> 부칙< 제3632호,2011.10.13> 부칙< 제3647호,2011.11.3> 부칙< 제3734호,2012.8.23> 부칙< 제3802호,2013.1.10> 부칙< 제3836호,2013.8.8> 부칙< 제3891호,2014.2.6> 부칙< 제3895호,2014.2.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976호,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의 위치 중 진동도서관·의령도서관, 부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 위치 중 밀양도서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을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감 소속 직원 4인

제6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청은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 및 별표 6의 위치란 중 "마산시"를 "창원시"로, "진해시"를 "창원시 진해구"로 하고,

"서상동, 봉곡동, 대원동, 팔용동, 삼동동, 용호동, 명서동, 도계동, 명곡동, 사림동, 신월동, 소답동, 동읍, 북면, 대산면"을 각각 "의창구 서상동, 의창구 봉곡동, 의창구 대원동, 의창구 팔용동, 의창구 삼동동, 의창구 용호동, 의창구 명서동, 의창구 도계동, 의창구 명곡동, 의창구 사림동, 의창구 신월동, 의창구 소답동, 의창구 동읍, 의창구 북면, 의창구 대산면"으로,

"창원시 상남동, 내동, 신촌동, 반림동, 가음동, 중앙동, 안민동, 반지동, 사파동, 남양동, 대방동, 삼정자동, 토월동"을 각각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산구 내동, 성산구 신촌동, 성산구 반림동, 성산구 가음동, 성산구 중앙동, 성산구 안민동, 성산구 반지동, 성산구 사파동, 성산구 남양동, 성산구 대방동, 성산구 삼정자동, 성산구 토월동"으로,

"성호동, 완월동, 장군동, 산호동, 자산동, 대내동, 가포동, 마산시 상남동, 산호동, 교방동, 현동, 월영동, 해운동,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을 각각 "마산합포구 성호동,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합포구 장군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자산동, 마산합포구 대내동,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방동, 마산합포구 현동,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산합포구 진북면"으로,

"회원동, 봉암동, 양덕동, 두척동, 합성동, 석전동, 회성동, 구암동, 내서읍"을 각각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회원구 두척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회원구 회성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마산회원구 내서읍"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소재지 중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창원시"로 하고, "수도동, 연도동"을 각각 "진해구 수도동, 진해구 연도동"으로, "북면"을 "의창구 북면"으로, "구산면"을 "마산합포구 구산면"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을 두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의 각 담당주무관 및 장학사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재정지원과(현장지원협력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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