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제1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
2.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3.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시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
5.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부모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4.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교육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