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55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부칙< 제194호,2007.1.10> 부칙< 제458호,2009.3.11> 부칙< 제654호,2010.8.18> 부칙< 제1255호,2014.12.3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