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4.12.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93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34호,2012.7.2> 부칙< 제48호,2012.12.31> 부칙< 제60호, 2013.6.10> 부칙< 제66호, 2013.9.26> 부칙< 제73호,2013.12.2> 부칙< 제74호,2013.12.30> 부칙< 제83호,2014.6.30> 부칙< 제88호,2014.8.29> 부칙< 제93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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