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사항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8.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액을 줄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비를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행계획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3.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