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19.] [충청북도조례 제3722호,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마.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바.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사.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아.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자.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 전기금에 관한 사항?

2.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

3. 공립 관할학교 교원의 정원 배정

4. 평생교육 운영 및 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평생교육활동 지도·지원

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수리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마.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보고 수리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징수

5.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전문경력관의 경우 나군)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보직부여·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선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7. 삭제 ?

8.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9.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10.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1. 삭제 ?

12. 관할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

13. 관할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14. 삭제 ?

15. 중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항

가. 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

나.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라. 법인의 예산·결산 수리

마.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바. 법인의 보고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사.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아.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자. 과태료 부과 징수

16.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

17.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인의 차입 허가

나. 법인의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증자보고 수리

18.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

19. 관할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 및 휴관일 조정 승인

20. 관할 학생회관 정기 휴관일 승인

21.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및 승인

22.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3. 공립 관할학교의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

24. 관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다음의 사항

가.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나.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사항

다. 시정명령 등

라. 공유 재산 심의회의 자문

마. 국유 재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나.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라. 청문

마.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바.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26. 삭제 ?

27.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28.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

2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0.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3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

나.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

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6.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비 감면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8.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9.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

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관장 제외)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6.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7.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부칙< 제3284호,2010.10.29> 부칙< 제3423호, 2011.12.30> 부칙< 제3495호,2012.7.27> 부칙< 제3561호,2013.5.31> 부칙< 제3602호,2013.12.12> 부칙< 제3722호,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학습환경조사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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