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4.12.26.] [전라남도조례 제3857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가 설치하는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다만, 통폐합으로 1면 1교가 되는 경우의 교명은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424호,2010.12.30> 부칙< 제3464호,2011.5.13> 부칙< 제3495호,2011.8.5> 부칙< 제3526호,2011.11.18> 부칙< 제3604호,2012.9.27> 부칙< 제3619호,2012.11.13> 부칙< 제3696호,2013.5.13> 부칙< 제3738호,2013.8.5> 부칙< 제3767호,2013.11.7> 부칙< 제3792호,2014.2.27> 부칙< 제3827호,2014.8.14> 부칙< 제3857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완도군의 금일읍 척치리란(금일초등학교신도분교장) 및 청산면 여서리란(청산초등학교여서분교장)과 진도군의 조도면 동거차도리란(조도초등학교동거차분교장), 신안군의 도초면 우이도리란(도초초등학교서리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의 돌산읍 군내리란(돌산초등학교송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영광군의 낙월면 월촌리란(법성중학교안마분교장)을 삭제하고, 같은 군의 낙월면 상낙월리란의 "낙월초등학교"를 "염산초등학교낙월분교장"으로 하며, 완도군의 군외면 당인리란(군외초등학교백일분교장), 신안군의 증도면 병풍도리란(증도초등학교기점분교장)과 압해면 매화리란(압해초등학교매화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다지역 중 신안군의 팔금면 장촌리란의 "신안팔금중학교"를 "안좌중학교팔금분교장"으로 한다.

별표의 도서 라지역 중 여수시의 묘도동란의 "묘도초등학교"를 "중흥초등학교묘도분교장"으로 한다.

별표의 벽지 다지역 중 해남군란(화원초등학교화원북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의 벽지 라지역 중 순천시의 상사면 쌍지리란(상사초등학교쌍지분교장)과 담양군란(남면초등학교인암분교장)을 삭제하고, 화순군의 이서면 영평리란의 "이서초등학교"를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장"으로 하며, 진도군의 임회면 죽림리란(석교초등학교죽림분교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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