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4. 8.1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504호, 2014. 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8조,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6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4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413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44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제175호,2012.7.2> 부칙< 제264호,2012.12.31> 부칙< 제327호,2013.2.28> 부칙< 제365호,2013.5.30> 부칙< 제393호, 2013.9.26> 부칙< 제421호, 2013.11.11> 부칙< 제435호,2013.12.30> 부칙< 제502호,2014.05.20> 부칙< 제504호,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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