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각급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2.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2013. 8.16>
1.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
2.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
3. 교육지원청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신설 2014. 8. 8>
4.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신설 2014. 8. 8>
5.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및 교육전문직원 제외) <개정 2005.5.19., 2010.8.9, 2014. 8. 8>
6.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 ?
7. 교육장소속(각급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시보 해제 ?
8.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
9.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 제외) <개정 2014. 8. 8>
10.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신설 1998. 5.20, 2010. 8. 9>
11.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관리
12.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해직 및 징계요구
13. 학원(교습소 포함)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개정 2010. 8. 9>
14. 유치원(유아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10. 8. 9>
15. 관할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9>
16. 유치원 규칙 인가 <개정 2010. 8. 9, 2013. 8.16>
17. 유아수용계획 수립
18.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개정 2010. 8. 9>
19.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개정 2010. 8. 9>
20. <삭제 2014. 8. 8>
21. 관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 결산 지도 감독 <개정 2006.10. 2, 2010. 8. 9>
22. 관할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감사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06.10. 2, 2010. 8. 9>
가. 법인의 이사회 회의소집 승인
나.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다. 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라.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마.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바.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사.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아.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
23.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관할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개정 2010. 8. 9, 2014. 8. 8>
24.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개정 2010. 8. 9, 2014. 8. 8>
25.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개정 2010. 8. 9>
26. 삭제 <2013. 8.16>
1. 삭제 ?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학생 학비감면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신설 2005. 5.19, 2014. 8. 8>
7. 소속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승인 <신설 2005. 5.19>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정과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단, 일반직 부서의 장 제외) <개정 2010. 8. 9, 2014. 8. 8>
2. 삭제 ?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개정 2014. 8. 8〉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5.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신설 2005. 5.19, 2014. 8. 8>
6.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신설 2014. 8. 8>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