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 8.]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 8)

1. "소속학교"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관할학교"란 소속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관할기관"이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8. 8)

1. 다음 각 목의 운영·관리 및 공·사립의 소속학교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진로지도·상담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교육, 전산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생활지도·상담 및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바.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사.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는 조정신청)

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차.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카.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타. 교직원의 복무 지도에 관한 사항

2. 공·사립 소속학교의 감사에 관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국·공·사립 관할학교의 컨설팅장학에 관한 사항

4. 공·사립 소속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5. 공립 소속학교 교감(원감) 및 교사의 휴직·복직·직위해제

6.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의 임용

7.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8.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관할구역 내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생활지도, 보건, 급식, 전산,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기획 및 총괄업무 제외)

1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보고·폐쇄(학력인정지정 시설 제외) 및

지도·감독(고등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시설 제외)

13. 평생교육 및 각종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평생교육활동 지도·지원

나.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학습상담

다. 과태료 부과 징수

14. 관할학교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15. 관할기관 및 공·사립 소속학교의 교육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16. 교육지원청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7.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교직원의 관내전보 및 보직관리(과장이상,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의 장, 교장 제외)에 관한 사항

18.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19.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20.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및 대우공무원 선발

21. 교육지원청 공무원(교육장 제외)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공립 소속학교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22.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직권면직

23.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등에 관한 사항

24. 관할기관의 예산안 편성 요구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5. 사립 소속학교 유지경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임·해임 승인

나. 법인의 지도·감독

다. 법인의 기본재산권에 관한 승인사항

라. 교원의 임명·해임 보고 수리

26.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 설립·폐지

27. 소관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28. 관할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립 관할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권한

나. 공립 관할학교의 시설공사 관련 업무 전반

다.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직원의 복무관리 및 보직(과장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3. 해당기관과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8. 8)

1. 소속 교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3. 소관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제9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용

3. 기간제교원 및 강사 임용

4.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교실 설치·운영

6. 학교 보건 및 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 운영

8.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교장 제외)

10.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관리 및 사업집행(고등학교에 한함)

11.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시설설비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위임하는 사무 이외의 세부적인 위임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824호,2013.12.27>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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