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4. 7.2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13호, 2014. 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0 규685><개정 2013.12.12. 규70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규700>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규700>

1.학생수련지도사 ? <개정 2013.12.12. 규700>

2.생활지도원<개정 2013.12.12. 규700>

3.점역사<개정 2013.12.12. 규700>

4. 삭제 <개정 2013.12.12. 규700>

5. 삭제 <개정 2013.12.12. 규700>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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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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