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
제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원 배정)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