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14. 6.27.]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82호, 2014. 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

제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원 배정)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00호,2010.10.29> 부칙< 제602호,2010.12.31> 부칙< 제606호,2011.2.25> 부칙< 제619호,2011.11.11> 부칙< 제623호, 2011.12.30> 부칙< 제625호,2012.2.24> 부칙< 제630호,2012.4.27> 부칙< 제633호,2012.6.29> 부칙< 제635호,2012.8.31> 부칙< 제637호,2012.9.28> 부칙< 제643호,2012.12.28> 부칙< 제649호,2013.2.28> 부칙< 제654호,2013.6.7> 부칙< 제665호,2013.12.12> 부칙< 제673호,2014.2.28> 부칙< 제676호,2014.5.2> 부칙< 제682호,201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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