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18.] [전라남도교육규칙 제678호, 2014. 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관내 전보(교장, 원장 제외)

나.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 및 의원면직

다. 교감, 교사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파견

라. 교장(원장)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마. 교사의 신규채용(중학교 교사 및 채용고사는 제외)

바. 병설유치원 겸임 발령(초등 교장, 교감에 한함)

2. 삭제 ?

3.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제1호 학교의 장 공무원증 발급 (발급권자 제외)?

4.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교육전문직원 제외)?

5. 제1호 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6. 교육지원청 및 제1호 학교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국비여행 및 교육전문직원 제외)?

7.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교육전문직원 제외) ?

8.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1호 학교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교육전문직원 제외)?

9.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과장급 이상 제외) ?

10.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11.「사립학교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3. 공립의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조리사, 조리보조원 제외), 특수학교의 공무원이 아닌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임용?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실시·결과처리<신설, 2013.12.20.>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신설, 2013.12.20.>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는 제외한다)

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

3. 각급학교 교(원)감, 교사의 호봉재획정?

4. 각급학교 교감, 교사의 승급

5. 각급학교 교(원)감, 교사의 겸직허가?

6. 학생 학비 감면?

7.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9. 교원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1.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12. 교원업무보조인력 등 일용직 임용 및 관리?

13.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14. 방학기간 조정?

15.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6. 임시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17.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해외는 제외)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임용 및 관리(제6조제13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19. 교육용품 용도 확인?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1.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교육전문직원 제외)?

3.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장급 이상 제외)?

4.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교육전문직원 제외)?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국비여행 및 교육전문직원 제외)?

6.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교육전문직원 제외)?

제9조(통합처리 사무 지정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단서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전산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교육지원청(이하 "거점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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