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4. 6.2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71호, 2014. 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이하 "시의회 사무처"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6.)

제2조(직급별정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시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과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

제3조(정원의 배정) ① 교육감은 실·국장 및 각급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의회 사무처, 본청의 실·국(실·국 소속이 아닌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공립의 고등학교·각종학교·특수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정원을 포함하여 배정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정원을 보조기관별 또는 각급학교별로 배정한다.(개정 2000. 8.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개정 2000. 8. 26)

④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8. 26)

제4조(정원관리 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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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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