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이라 함은 창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4. <삭제>
5.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창안등급을 부여한 제안을 말한다.
6. "중앙우수제안"이란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②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제안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우편·전자메일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일 제안으로 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1. 창안으로 불채택된 경우
2. 다른 연구의 성과로 시상 또는 표창이 이루어진 경우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5조 및 제9조제3항에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제안의 심사·채택여부 및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3.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
4. 자체창안 실시의 추천
5.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6.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8.6.)
③ 기타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2인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실무심의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업무능력과 실무경험이 상당하고 제안자와 관련 없는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심의회는 제5조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는 제안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사결과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6.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용성
2. 완성도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자체우수제안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창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 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2.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금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6. <삭제>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2. 행정운영·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하며, 동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시되고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