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14. 2.28.] [대전광역시조례 제4271호, 2014.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 3, 2007. 1. 1, 2007.12.28., 2012.12.28.>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0. 8. 9, 2014. 2.28>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9, 2014. 2.28>

1. 교육과정, 장학지도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28>

2.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28>

6.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체육·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9>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9, 2014. 2.28>

1. 관인·문서 및 민원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법제·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28>

4. 각급학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28>

5. 교육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삭제 ?

제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연수와 학생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대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 8.19, 2000.11. 3, 2007.12.28., 2012.12.28.>

②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가마봉길 100에 둔다. <개정 2004.05.17., 2012. 9.28>

제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9. 8.19>

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임용후보자의 연수

2.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 및 수련

3. 각종연수 및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학부모, 청소년단체의 연수 및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 현장지도하고, 교육·과학기술 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영재교육과 학생의 탐구활동 교원연수를 위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11. 3, 2 004.11. 1, 2007.12.28., 2012.12.28.>

② 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50에 둔다. <개정 2012. 9.28>

제12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 현장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자료의 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과학 및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 1>

5.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0. 8. 9>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와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3. 2.18, 2007.12.28.>

② 교육문화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0에 둔다. <개정 2012. 9.28>

제15조(원장) 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3. 2.18, 2012.12.28.>

제16조(업무)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2.18>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 <개정 2003. 2.18>

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및 이용 <개정 2003. 2.18>

3. 독서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2.18>

4.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및 평생교육 <개정 2003. 2.18>

제16조의2(부속시설의 설치등) 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3. 2.18>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보존·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밝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11. 3, 2007.12.28., 2012.12.28.>

② 박물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96에 둔다. <개정 2012. 9.28>

제18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전시와 관련된 연구 및 대내외 교육

3. 타 박물관과의 박물관 자료·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4. 박물관 시설의 관리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11. 3, 2001.12.31., 2007.12.28., 2012.12.28.>

② 평생학습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56에 둔다. <개정2001.12.31., 2012. 9.28>

제2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

제22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문예 창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도서·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 및 보존

5. 도서·각종 기록류의 열람 및 이용 제공

6.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내 학생들이 해양수련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 5.17, 2007.12.28., 2012.12.28.>

② 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188에 둔다. <개정 2004. 5.17, 2012. 9.28>

제27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 5.17, 2012.12.28.>

제28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4. 5.17>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개정 2004. 5.17>

2. 교직원 수련활동 <개정 2004. 5.17>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 활동 <개정 2004. 5.17, 2012.12.28.>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교직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11. 1, 2007.12.28., 2012.12.28.>

② 교육정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115에 둔다. <개정 2004.11. 1, 2012. 9.28>

제30조(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11. 1, 2012.12.28.>

제3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4.11. 1>

1. 정보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 1>

2.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 1>

3.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 1>

4.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2조(부속시설의 설치) 교육정보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33조(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시설물 또는 기자재 이용자와 연수과정 및 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자로 부터 사용료 또는 실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1. 1, 2012.12.28.>

제34조(설치) ⓛ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50번길 12에 둔다.

제35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6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4. 유아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기관 평가

부칙< 제4123호,2012.12.28> 부칙< 제4271호,2014.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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