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3.12.] [강원도교육규칙 제679호, 2014. 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정책기획관·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고, 과장·부장은 소속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을 둔다.

제4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에 정책기획담당을 두고 정책기획담당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전반 기획 및 조정

2.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3. 교육발전 각종 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4. 교육백서 발간

5. 교육감 협의회 및 부교육감 회의 관리

6. 교육행정기관 평가

7.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협의회 운영

8. 시도교육청 평가

9.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10. 정책관리 일반

1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12.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13.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4.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15. 한시기구 설치

16. 성과계약제도 운영

17. 제안제도 운영

18. 조직분석·진단 및 관리

19.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20. 학교자율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21. 학교행정업무경감

22.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23. 행정서비스헌장 관리

24. 행정제도개선

25. 교육기부 활성화

2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27. 의회협력 일반

28.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

29. 학부모교육 지원

30. 학교발전기금 관리

31. 교육규제완화

32. 교육소청심사

33. 교육행정심판

34. 소송업무(민사소송, 행정소송)

35. 법률자문 및 상담

36. 고문변호사 운영

37. 법무행정 일반

38. 법제 심의 및 관리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감사 일반

2. 일상감사

3. 재무감사

4. 종합감사

5. 특정감사

6. 사안감사

7. 감사원·교육부 감사 수감

8. 국정감사 수감

9. 행정사무감사 수감

10. 명예감사관제 운영

11.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

12. 공무원행동강령

13. 공직자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14. 공직자재산 등록

15. 부조리신고센터 및 보상금제 운영

16. 손·망실 및 훼손조사 처리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혁신과·책임교육과·창의진로과·교육진흥과·교원정책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혁신과장·책임교육과장·창의진로과장·교육진흥과장·교원정책과장 및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교혁신제도 연구개선

2.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및 일반화

3. 컨설팅장학지원 총괄

4. 장학지도 관련(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장학협의 포함)

5. 학교경영 지원(교장협의회, 행정협의회, 여교원협의회 포함)

6. 학교장 학교운영 평가

7. 강원도교육연구원 운영 지도

8. 교원업무정상화

9. 교무업무전담팀 운영 지원

10. 각급학교 생활기록 및 전·편입학 관리

11. 고교입학전형 관리

12. 교과교실제 운영

13. 교수학습 평가

14. 교수학습방법 지원

15.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6. 교실수업개선활동 지원

17.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8.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19. 삭제 ?

20. 삭제 ?

21. 미이수과목 이수 지원

2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지원

23. 인정도서·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24. 창의인성교육 지원

25. 학습준비물 경감 지원

26. 삭제 ?

27. 각종 문화예술 대회 및 행사 운영

28. 계기교육·독도교육·통일교육

29.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내실화

3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32. 강원예술고등학교 운영 지원

33. 예술강사 지원

34. 자치활동 연수 확대

35. 좋은학교 박람회 운영

36. 창의적 체험활동

37. 청소년단체 운영 및 지도

38. 학교문화 선진화·활성화

39. 현장체험학습 운영

40. 수석교사제 운영

41.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운영 지도

⑤ 책임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2. 귀국학생 적응교육 지원

3. 기숙형고등학교 운영

4.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업무

5. 기초학력 책임지도

6. 다문화교육 관련

7.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8. 방과후학교 운영

9.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 사업

10.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사위원회 운영

11. 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

12.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13.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14. 학력 증진 및 평가

15.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16. 교과서주문공급 및 도서지원

17.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1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19. 교직원 보육수당

20.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21.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22. 장학생추천 및 장학금지원

23.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4.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5. 저출산고령사회 업무

26. 접경지역학교 교육여건개선

27.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협력

28. 초등돌봄교실 운영

29. 춘천교육대학교 장학생 장학금 지급

30. 탄광지역학교 교육여건개선

31. 학생 교복 관련 업무

32.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33. 유치원 컨설팅장학 지원

34.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유치원)

35.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36.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유치원)

37.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38. 유치원 복지 지원

39.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40. 유아교육공무원 인사 일반

41.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42. 건강장애학생 지원

43. 특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44. 특수 교육공무원 직무·자격연수

45. 특수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

46. 특수 컨설팅장학 지원

47. 특수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48.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운영

49.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50.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51. 특수교육공무원 인사 일반

52. 통합학급 교육활동지원

53. 강원도교육연구원(특수교육지원부) 운영 지도

⑥ 창의진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교육 지원

2. 진로체험 교육

3. 진학교육 지원

4.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

6.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및 운영

7. 공동실습소 운영

8.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9.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10. 취업기능 강화 사업 운영

11. 전문교과 교원역량 강화

12. 직업교육경진대회 운영

13. 직업교육 실습실 관리 및 기자재 지원

14. 직업교육 일반

15.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16.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

17.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운영

18. 특성화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지원

19. 직업교육선진화 사업 운영

20. 과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과학기자재 관리

22. 과학교육진흥 각종행사 및 경진대회 운영

23. 과학교육 일반

24.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운영 지도

25. 과학관 운영

26. 과학실험실무원 운영 관리

27. 과학실험실 운영

28. 강원과학고·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컨설팅

29.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운영 관련

30. 발명교육

31. 사이버학습서비스 운영

32. 생태·환경 교육

33. 교육정보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34.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개선

35. 교육정보프로그램 운영

36. 정보통신윤리 교육

37. 정보화교육 일반

38. 교육정보화 대회 및 행사 운영

39.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운영 관리

40. e러닝 및 u러닝(연구 및 선도)학교 운영

41. 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 운영

42.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43. EBS 교육방송 활용 지원

⑦ 교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안교육 운영 및 지도

2.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

3. 인권·인성교육

4.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 및 신장

5. 학교생활지도 지원

6. 학생노동인권 교육

7. 학생상담활동 지원

8. 학생수련활동 지원

9. Wee스쿨·Wee클래스·Wee센터 운영

10. 보건교육계획 및 운영

1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12.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13.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14. 비만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여성교육정책

16. 성별영향분석 평가

17. 초·중등학생 안전예방교육

18. 학교폭력 및 사안 예방

19. 국제교육교류 운영

20. 영어교사 연수 및 영어교육인프라 구축

21.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및 활용

2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외국어관련 행사 운영

23. 외국어체험 캠프 운영

24.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25.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운영

26.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27. 제2외국어교육 일반

28. TaLK프로그램 운영

29. 독서논술토론교육 운영

30. 성인문자해득교육 운영

31. 교육문화관·교육도서관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감독

32. 평생교육분야 평가 및 민원관련 사항

33.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및 운영

3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5. 평생학습축제 운영

36.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37.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 지원

38. 학점은행제 운영

39.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통계자료 등)

40. 학력(미)인정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관리

41. 복수담임제 관련 업무

42. 사임당교육원·강원학생교육원·강원외국어교육원 운영 지도

43.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⑧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2. 겸임교사 관리

3. 초빙·공모제 운영

4. 교육공무원 중요직위 공모제 운영

5. 교원능력개발평가

6.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7. 교육공무원 국·공립교류 관리

8.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심의 관리

9. 교육공무원 자격관리

10. 교육공무원 연수운영(자격·직무·특별 연수)

11. 교육공무원 정원수급 관리

12. 교육공무원 징계처리 및 소청심사 지원

13. 교육공무원 퇴직관리

14.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5. 교육전문직 선발

16. 삭제 ?

17. 계약제교원 인사관리

18.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19. 교육공무원 상훈관리

20.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관리

21. 스승 찾기

22. 교원복지대여사업

23. 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추진 및 지원

24. 교원단체 교섭협의 추진 및 지원

25. 교육공무원 복지

26. 스승의 날 포상

27.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28.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관리

29. 사립교원 인사관리

30. 사립교원 정·현원관리

31. 교권지원사업 관리

32.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33. 강원도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⑨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 일반

2. 스포츠강사 관리

3. 체육대회 운영

4. 운동부 운영

5. 운동부 코치 관리

6. 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7. 체육단체 지원

8.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9. 학교체육시설 관리

10. 강원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11. 학교보건 운영

12.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 보호

13. 깨끗한 학교 만들기

14.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15. 학교먹는물 위생관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17. 학생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8.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19. 학교급식 관리

20.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21.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 확대

22. 학교급식 식생활 교육 및 영양 관리

23.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24. 학교급식 시설·설비 확충 및 현대화

25. 학교급식 경비 지원

26.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관리

27.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리

28.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운영 관리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예산과ㆍ행정과ㆍ지식정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ㆍ예산과장ㆍ행정과장ㆍ지식정보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총무일반

2. 주·월간 업무보고

3. 당직운영

4. 공용차량정수배정 및 본청 차량 운용

5. 본청 청사관리

6. 교육감 정무활동 지원 및 관리

7. 회의 및 행사 관리

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관리

9.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고충처리

1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복무 관리

1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관리

1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성과상여금

1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징계처리

14. 특수경력직공무원 임용 및 관리

15.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16. 공무원 복지 지원

17. 공무원 연금 업무

18.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9.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2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국외연수

21. 공익근무요원 관리

22. 보안업무

23. 을지연습계획 수립 및 실시

24. 자체비상대비 업무

25.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26. 직장민방위대 운영

27. 충무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28. 삭제 ?

29. 기관장 연설문 및 인사말 작성

30. 지역·시민사회단체 소통

31. 교육감 일정 관리

32. 광고·전시·행사기획

33. 교육정책 공보 활동

34. 교육정책 홍보 일반

35.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 지도

36. 공직선거 관리

37. 교육감인수위원회 운영

38. 행정국장 협의회 운영

39. 지역교육청 행정과장 협의회 운영

⑤ 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 재정 분석·평가 및 효율화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관리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6.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7. 학교회계 예·결산 지원 및 관리

8. 학교회계제도 운영

9. 특별교부금 및 특별지원사업 관리

10. 성인지 및 성과예산제도 운영

11.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정원 및 노무 관리

12.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13.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및 지원

14. 비정규직노동조합 단체교섭

15. 고문노무사 운영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2. 학교용지 확보

3. 학급 배정 및 편성

4. 학생수용계획 수립

5. 중학교 입학배정 관리

6.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관리

7. 특수지역 교육기관 지정 관리

8. 고등학교 학칙 인가

9.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원

10. 통학차량 지원

11. 유아학비 지원

12.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

13.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관리

14. 사립학교 예·결산 관리

15. 학교법인 관리

1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폐지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도 감독

18.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 감독(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19. 학원제도개선

20. 대안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21.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및 이전

2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취소

23. 비영리법인 지도 감독

24.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

25. 계약업무

26. 교육금고 관리

27. 급여 관리(연말정산 포함)

28. 부정당업자 제재 관리

29. 세무관리

3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1. 재무회계 결산

32. 채권압류금 관리

33.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34. 회계운영지침 관리

35.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 업무

36.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37.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출납 및 결산

38. 물품의 관리 및 취득·처분

39.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 및 면제

40. 기채 및 상환

41. 채권 관리

4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련 업무

⑦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화사업 기획·조정

2. 개인정보보호

3.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4. 나이스 구축 및 운영

5.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

6.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인증서관리

8. 정보보안

9. 지방공무원 정보화 인력개발

10.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지원

11. 전산거점지역교육청 운영 지원

12. 정보보호 및 전산전문가 양성 교육

13. 교육정보망(공공정보통신서비스 등) 운영

14. 사이버침해대응

15. 스마트교육/u러닝인프라 구축 및 운영

16. 행정정보화 일반업무

17.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8. 지식행정의 활성화

19. 업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20. 정보공시 운영

21. 정보공개제도 운영

22. 교육정보통계 업무

23. 교육통계 조사 및 연보발간

2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5. 기록물관리 일반

26. 기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7. 문서실 운영

28. 공인관리

29. 민원관리

30. 행정정보공동이용

⑧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2.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3.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지원·관리

4.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리

5. 학교시설현황 관리

6. 교육시설 안전점검

7. 교육시설 재난 조사 및 복구

8. 교육시설 내진 관련 업무

9. 도시계획 시설결정

10.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11. 교육시설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12. 교육시설 환경분야 업무

13. 교육시설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14. 교육환경평가 관련 업무

15. 시설도면 전산화

16.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17.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18.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1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20. 그린스쿨사업

21. 시설공사 일위대가 산정

22.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23. 교육시설비 단가 수립

24. 시설공사비 절감방안에 대한 연구

25. 학교 시설기준 제·개정

26. 시설공사 예방(기동)점검

27. 시설공사 표준화·효율화 방안 수립

28. 시설사업 자체감리단 운영

29. 학교시설발전협의회 및 기술직연찬회 운영

30. 에너지절약 업무

제8조(원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교육과정부·교육연구부·특수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과정부장·교육연구부장 및 특수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관련 업무

2.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3. 검정도서 관련 업무

4. 학교평가 관련 업무

5. 연구학교 관련 업무

6. 강원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7. ‘교육연구정보’, ‘강원교육’발간

④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과 공동 연구

2. 교원 학습연구년제 지원 센터 운영

3. 강원교육 정책 연구

4. 강원 학생 교육성취도 종단 연구

5. 현장 교원 위탁 연구

6. 강원교육정책포럼 운영

7. 강원교육컨설턴트 풀 운영

8. 교육 연구 기관과의 교류

⑤ 특수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대상 상담 및 가족 지원

2. 특수교육지원(평생교육)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5.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

6.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7. 특수교육서비스 운영

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연수운영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두며 행정연수부에는 행정연수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과장 및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6. 연수활동계획 및 연수 안내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9.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심사 및 지정

10.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연수생의 등록·편제

3. 연수생의 학적 관리

4. 연수 진행 및 홍보

5.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6. 도서실 및 정보화교육실 운영 관리

7. 원격연수

8.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

9. 교육과정 편성 및 외래강사 초빙

⑤ 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연수 기획 및 조정

2.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행정연수과정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행정연수과정 원고 편집

5. 행정연수과정 진행 및 설문

6. 생활실 배정

7. 연수 기자재 관리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보건실 운영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교육정보부·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정보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정보부장 및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성과 분석

2. 교육전문직 인사·연수 및 포상

3. 교육정보화 관련 연수

4. 교육정보화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5. 교육정보 및 교수·학습자료 품질 관리

6.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7.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8.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9. 정보영재교육

10. 교육정보화 관련 현장연구제 운영

11.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12.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경진대회

13. 교원의 교육정보 관련 동아리 및 현직 연수·연찬활동 지원

14. 교육정보화 저변 확대 및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관련 홍보

15.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16. ICT활용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

17. 교육 및 연수용 콘텐츠 개발·지원

18. 교육 관련 디지털영상서비스 운영

19. 디지털교육자료의 관리

20. 교육정보화 관련 출판·인쇄

21. 강원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22. 학교도서관 담당자 DLS 활용 연수

23. 그 밖에 교육정보 관련 서비스 및 제작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2. 과학기술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3. 과학교육 활동 지원

4. 과학·발명·환경·영재교육의 연수 지명 및 운영

5. 청소년 과학행사 운영 및 지원

6. 과학교육 홍보

7.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8. 과학실험실 운영

9. 영재 지도교사 연수 지명 및 영재교육 지원

10. 교육자료전 운영

11. 과학·영재·산업 연구학교 운영 지도

12. 과학·기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3. 미래영재교육 운영

14. 발명교육 운영

15. 과학·영재·산업 관련 현장연구원제 운영

16. 그 밖에 과학교육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 및 기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운영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지원

3.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시스템 관리

4.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 관리

5.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6. 교육포털시스템 관리

7. 디지털 자료지원시스템 관리

8.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교실시스템 관리

9. 자료 백업 및 정책 설정

10. 기록관리시스템 관리

제14조(원장)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강원외국어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연수계획 수립·분석·평가 및 학적관리

4. 연수대상자 지명·등록 및 편재

5. 연수생의 등록 및 수료

6.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7.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8. 연수생 근태 파악 및 상벌

9. 강의실 운영 및 배정

10. 연수생 현장지도 및 추수지도

11. 연수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2. 연수정보 수집 및 홍보

13.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14. 원어민보조교사 관사 운영

15. 국외연수 기관 선정 업무

16. 국외연수 기관 교류 및 협조

17. 국외연수 기간 중 연수생 관리

18. 국외연수 평가 및 보고서 작성

19.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GILI English Bus) 프로그램 편성

20.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GILI English Bus) 운영

21. 교학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

22. 사이버학습 운영 및 관리

23. 홈페이지 및 연수 기자재 관리 및 운영

24. 학생 영어체험학습센터 관리 및 운영

25. 교사 및 학생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

26. 교사생활관 운영 및 관리

27. 학생생활관 운영 및 생활지도

28. 특별실 관리 및 운영

29. 강원외국어교육원 내외의 교육환경 조성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급식 및 식당운영

14. 보건실 운영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연구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2. 교육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지원

3. 연구·실험·시범유치원 운영지도

4. 유치원 평가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7. 교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8.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

9.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10. 강의실 운영 및 배정

11. 교육연구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

12. 교육자료 발간

13. 유아교육자료전 개최 및 우수자료 전시

14. 각종 교육활동 콘텐츠 개발

15. 유아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6. 특별실 관리 및 운영

17. 교육정보 수집 제공

18. 체험활동실 관리 및 운영

19. 유아교육 연혁관리

20. 유아교육 관련 현장연구 운영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급식 및 식당 운영

14. 보건실 운영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사임당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사임당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무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의 생활지도

3. 교재의 개발, 발간 및 운영

4. 교육평가와 추수지도

5. 사임당의 유업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및 자체연수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학적 관리

3. 교육평가 기획 및 결과분석

4. 교육요원 선정·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

5. 교육생 포상

6. 수료증 발급

7.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진행

8. 지도안 및 연구과제 업무

9. 교육교재 및 각종 도서 발간

10.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추수지도

11. 심성교육계획 및 생활지도계획 수립과 결과분석

12. 등록접수 및 생활실 배정

13. 교육생 자치활동

14. 생활실 관리

15. 방송실 운영 및 시청각 기자재 제작 관리

16. 그 밖에 교육 편의시설 운영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 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보건실 운영

14. 급식 및 식당 운영 관리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연수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연수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3. 분임토의 지도

4. 수련학생 안내 및 생활지도

5. 수련학생 입소 및 퇴소

6. 수련과정 홍보

7. 각종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

8. 시청각 기교재 관리 및 운영

9. 도서실 운영 관리

10. 자료실 운영 관리

11. 실내 환경조성계획 및 정비

12. 통일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급식 및 식당 운영 관리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원장)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

5.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용대상자)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2.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

②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강원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사용료)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7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각 평형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9평형 : 4명 이하

2. 14평형 : 6명 이하

3. 24평형 : 8명 이하

②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사용허가 신청)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단체)명의 : 별지 제2호서식

제29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2조(관장) 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교육문화관에 문화활동과·문헌정보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문화활동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활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학생의 문화활동 지원

3. 동아리 운영·지원

4. 학부모의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 및 장려

5.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교육사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 연구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진흥 계획 및 실시

2.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3. 자료의 상호대차

4. 삭제 ?

5. 학교도서관 업무의 지도·조언

6. 학생·교사를 위한 교과연계자료 제공

7. 자료의 조사·연구·통계 및 제적

8. 각종 독서교육 활동 지원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

2. 공인 관리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

5. 인사 및 복무

6. 직원 후생복지 관리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8. 예·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1. 공용차량 관리·운영

12. 직장민방위 운영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하부조직) ①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학교운영과·학생생활과·행정과 및 시설지원센터를 둔다.

② 학교운영과장·학생생활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시설지원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학교운영과) 학교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다문화교육

3. 문화예술교육

4.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5. 주제별교육(계기·유아안전·통일 교육)

6. 체험학습장 운영

7. 고교입학전형 관리

8. 학적 관리

9. 교수학습자료 관리

10. 교실수업개선 지원

11. 교원전문성 신장

12. 맞춤형수업 운영

13.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14.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15. 계약제교원 인사 관리

16. 교육복지 업무

1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18. 저출산고령사회 업무

19. 전원학교(연중돌봄학교)

20.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21.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22.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23. 저소득층자녀 지원

24. 접경지역학교 교육여건 개선

25. 탄광지역학교 교육여건 개선

26.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27. 교직단체업무

28. 대학협력업무

29. 유관기관 교육협력

30. 방과후학교 운영

31. 사교육경감 대책수립

32. 대안교육

33. 기관평가(학교, 지역교육청)

34. 학교장운영 평가

35. 유치원교육 운영지원

36.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

37. 진로진학 지도

38. 학교체제개편 및 운영 지원

39. 특수교육서비스

40. 특수교육운영 지원

41. 검정고시 관리

42. 대입수능관련 업무

43. 컨설팅활동(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44. 학력증진

45. 학력평가

46.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47. 학부모지원 일반

48. 교원업무정상화

49. 교육감이 선발·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학적관리

50. 교원의 비위ㆍ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제36조(학생생활과) 학생생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2. 독서논술토론교육

3. 영재교육

4. 외국어교육

5. 주제별교육(보건·안전·해양·환경 교육)

6. 체육교육

7. 세자녀 이상 급식비지원

8. 정보화교육

9. 국제교류협력 업무

10. 교육도서관 운영 및 지원

11. 상담 및 치유활동

12. 인권 및 생활지도

13. 적응교육

14. 학교폭력 및 사안예방

15. 직업교육 운영

16. 평생교육 업무

17. 장학금지원 관리

18. 학교급식 운영

19. 학교보건 업무

20. 학교환경위생 관리

제3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감업무

2. 청렴업무

3.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

4.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5. 통학편의 지원

6. 교육통계 관리

7. 기록물 관리

8. 정보공개 및 공시

9. 공무원단체 관리

10. 대외기관 협력

11. 민원관리

12. 보안관리

13. 비상대비

14. 중학교 입학 배정 관리

15. 재난안전 관리

16. 사학법인 관리

17. 사학재정 지원

18. 성과관리

19.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20.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1. 세입의 출납 및 결산

22. 물품관리

23. 세무관리

24.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25.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26. 재산관리

27. 채권채무 관리

28. 기관장협의회 운영

29.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인사 관리

3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교육훈련

3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평가 관리

32. 총무일반

33. 청사관리

34.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35. 학생수용

36.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

37.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 관리

38. 행정업무경감

39. 행정제도 개선

40.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

41. 정보보호

4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3. 정보화기반운영

44. 행정정보화 업무지원

45. 홍보업무

4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47.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등의 비위ㆍ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제38조(시설지원센터) 시설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2. 교육시설사용자 만족도 관리

3. 교육시설실태 점검

4. 교육환경 평가관리

5. 각급학교 시설공사 관리

6. 에너지 절약 시설업무

7. 우수교육시설선정

8.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9.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지원

10.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11. 학교시설복합화 관리

12.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 기술지원

13. 학교시설현황 관리

14. 민간투자사업 관리

15. 관급자재 관리

16. 내진관련 업무

17.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18. 시설공사일위대가 산정

19. 교육시설 안전점검

20.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21. 도시계획 관리

22. 교육시설재난공제 업무

제39조(하부조직) ① 속초양양·동해·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교육지원청에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교육과) 교육과장은 제35조 및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행정과) 행정과장은 제37조 및 제38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 ① 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지역교육청을 별표 2와 같이 지정·운영 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설치)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교육도서관을 둔다.

② 교육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4조(관장) ① 교육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교육도서관장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업무) 교육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4.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 교류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 하여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

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에 둔다.

제47조(관장) ①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이승복기념관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업무) 이승복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념관 관리

2. 자료 발굴 및 보존

3. 자료 전시 및 홍보

4. 이승복장학기금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설치) ①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훈련보조시설의 제공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강원학생선수촌을 둔다.

② 강원학생선수촌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

제50조(촌장) ① 강원학생선수촌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강원학생선수촌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업무) 강원학생선수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내 학생선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훈련보조시설 제공

2. 도내 비만학생들을 위한 비만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3. 그 밖에 선수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599호,2011.2.28> 부칙< 제599호,2011.2.28> 부칙< 제634호, 2012.5.23> 부칙< 제646호,2012.8.29> 부칙< 제659호,2013.2.28> 부칙< 제667호,2013.6.12> 부칙< 제671호,2013.10.25> 부칙< 제675호,2013.12.31> 부칙< 제679호,2014.3.12>(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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