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4. 2.24.] [대구광역시조례 제4552호, 2014. 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0., 2006.2.24.,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 2007.1.12., 2012.12.31.조4461>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6조 삭제 ?

제7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자격·인사·교육·상훈·후생복지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2012.2.29.조4327>

8. 삭제 <2012.2.29.조4327>

9.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관한 사항

10.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2012.2.29.조4327>

12. 그 밖에 유아·초등·중등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6.29.조4422>

4. 삭제 <2012.6.29.조4422>

5. 서무·행사·문서·보안·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교육·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비상대비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출납·계약·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9. 시설계획·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1.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

13. 그 밖의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야영활동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에 둔다. ?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연수

2.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연수 ?

3.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학생의 정신교육과 심신수련 업무

5. 학생의 야영 활동에 관한 사항

제1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②과학교육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2에 둔다. <개정 2003.11.17., 2009.4.20., 2011.11.10., 2012.2.29.조4327>

제14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2.29.조4327>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 <2012.2.29.조4327>

2. 삭제 <2012.2.29.조4327>

3.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

4. 과학·영재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17., 2012.2.29.조4327>

5. 삭제 ?

6. 그 밖에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과학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와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의 지식함양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공중에의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문화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81에 둔다. ?

제22조(관장) 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 문화·평생교육 활동

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조(부속시설의 설치)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징수 등) ①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설치) ①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3.7., 개정2012.2.29.조4327>

②교육연구정보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1길 150에 둔다. <개정 2009.4.20. 부칙, 개정 2011.11.10., 개정2012.2.29.조4327>

제27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2012.2.29.조4327>

제2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3. 교육사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

4. 삭제 <2012.2.29.조4327>

5. 교육망 및 서버관리

6. 삭제 <2012.2.29.조4327>

7. 교육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교육연구 및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제29조(부속시설의 설치) 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제30조(사용료 징수 등)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교육정보자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제3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252에 둔다.?

제32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2. 교직원 복지증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34조(부속시설의 설치) 해양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사용료 징수) 해양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와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66에 둔다. <개정 2012.12.31.조4461>

제37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9조(부속시설의 설치)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178호,2010.7.30> 부칙< 제4298호,2011.11.10> 부칙< 제4327호,2012.2.29> 부칙< 제4422호,2012.6.29> 부칙< 제4461호,2012.12.31> 부칙< 제4552호,2014.2.2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육위원 2명과 교육감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으로, “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를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및기금관리운용조례”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 관리 운용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과학산업정보과장”을 “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중 “중등교육과 장학업무담당장학관”을 “교육과정운영과 학력증진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④ 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9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과학산업정보과장”을 “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과학산업정보과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을 “과학인재육성과 과학·영재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평생체육보건과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을 “평생체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 또는 ○○교육청교육장 ○○○(인))”을 각각 “(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인))”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로 하고, 제11조제5호 중 “관리과”를 “행재정지원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초등교육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 및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과장 및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위원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산업정보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관리국장(달성교육청은 교육장)”을 “행정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장)”으로,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각 과장(달성교육청은 초등교육담당장학사, 총무·관리·시설담당주사)”를 “각 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사, 행정지원·재정지원·시설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토지 매입 제외)” 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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