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2.27.] [경상남도조례 제3895호, 2014. 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21. 조2803,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 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7. 11. 1. 조3251, 2012. 8. 23. 조3734>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8. 19. 조3540>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급식·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지도

마. 학생 통학 구역 설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나.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개정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교육장 제외) <개정 2014. 2. 27. 조3895〉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신설 2014. 2. 27. 조3895〉

마.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1999. 1. 4. 조2631, 2014. 2. 27. 조3895〉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4.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조정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5.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 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 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 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 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인 감사의 보고 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6. 사립유치원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8. 제1호의 각급학교(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한다)의 신·이설, 전면개축, BTL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10.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07. 11. 1. 조3251, 2014. 2. 27. 조3895〉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0. 8. 19. 조3540,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2.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나. 신·이설, 전면개축 및 BTL 사업을 제외한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다. 급식·보건 및 학교정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정보화사업 및 전산지원 업무

마.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학생 운동 경기 대회 참가 〈개정 2014. 2. 27. 조3895〉

3. 학생 학비 감면 〈개정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입회 〈개정 2014. 2. 27. 조3895〉

5. 일반직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설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지방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3.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직속기관장 제외) <신설 2003. 1. 4. 조2964,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입회

제7조의2 삭제 <2010. 8. 19. 조3540>

제8조(위임 처리의 금지) 소속 기관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 교원 및 직원에게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하거나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2. 8. 23. 조3734>

부칙< 제3540호,2010.8.19> 부칙< 제3733호,2012.8.23> 부칙< 제3895호,2014.2.27>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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