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급식·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지도
마. 학생 통학 구역 설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나.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개정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교육장 제외) <개정 2014. 2. 27. 조3895〉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신설 2014. 2. 27. 조3895〉
마.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1999. 1. 4. 조2631, 2014. 2. 27. 조3895〉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4.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조정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5.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 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 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 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 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인 감사의 보고 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6. 사립유치원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8. 제1호의 각급학교(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한다)의 신·이설, 전면개축, BTL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10.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07. 11. 1. 조3251, 2014. 2. 27. 조3895〉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0. 8. 19. 조3540,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2.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나. 신·이설, 전면개축 및 BTL 사업을 제외한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다. 급식·보건 및 학교정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정보화사업 및 전산지원 업무
마.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1.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학생 운동 경기 대회 참가 〈개정 2014. 2. 27. 조3895〉
3. 학생 학비 감면 〈개정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입회 〈개정 2014. 2. 27. 조3895〉
5. 일반직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설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지방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3.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직속기관장 제외) <신설 2003. 1. 4. 조2964,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입회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