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2.2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10호, 2014. 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이하 "교육감 소속"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교육감은 [별표]의 총 정원의 0.5%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30호,1998.12.23> 부칙< 제246호,2000.03.10> 부칙< 제252호,2000.08.09> 부칙< 제259호,2000.12.30> 부칙< 제265호,2001.03.30> 부칙< 제269호,2001.06.01> 부칙< 제276호,2001.12.28> 부칙< 제279호,2002.05.15> 부칙< 제282호,2002.08.01> 부칙< 제287호,2002.12.02> 부칙< 제291호,2002.12.23> 부칙< 제294호,2003.02.28> 부칙< 제298호,2003.06.28> 부칙< 제301호,2003.08.25> 부칙< 제303호,2003.12.03> 부칙< 제306호,2004.02.18> 부칙< 제310호,2004.04.28> 부칙< 제314호,2004.06.29> 부칙< 제315호,2004.08.27> 부칙< 제318호,2004.12.27> 부칙< 제325호,2005.07.01> 부칙< 제336호,2006.03.01> 부칙< 제381호,2006.06.25> 부칙< 제348호,2006.08.17> 부칙< 제357호,2007.02.15> 부칙< 제386호,2007.12.24> 부칙< 제390호,2008.02.27> 부칙< 제397호,2008.06.27> 부칙< 제403호,2008.10.06> 부칙< 제405호,2008.12.31> 부칙< 제414호,2009.05.13> 부칙< 제420호,2009.08.26> 부칙< 제425호,2009.12.22> 부칙< 제434호,2010.08.11> 부칙< 제437호,2010.08.30> 부칙< 제449호,2010.12.24> 부칙< 제452호,2011.02.22> 부칙< 제457호,2011.08.22> 부칙< 제460호,2011.11.07> 부칙< 제461호,2011.11.25> 부칙< 제462호,2011.12.19> 부칙< 제471호,2012.05.04> 부칙< 제475호,2012.05.23> 부칙< 제478호,2012.06.19> 부칙< 제480호,2012.08.31> 부칙< 제486호,2012.12.28> 부칙< 제495호,2013.06.12> 부칙< 제497호,2013.07.01> 부칙< 제502호, 2013.12.09> 부칙< 제510호, 2014.02.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