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594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은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학교정책담당관, 교육선진화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제3조의2(공보관)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보도내용 분석·보고 및 자료관리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과 협조

3. 교육홍보 자료의 제작·보급

4. 교육에 관한 홍보

5. 인터넷 홍보망 운영

6.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수렴·분석

7. 그 밖에 공보·홍보 업무

제4조(학교정책담당관) ① 학교정책담당관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학교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보고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4.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교육감, 부교육감 지시(정책, 선거공약 등)사항 총괄 및 회의(협의회)에 관한 사항

5. 교육감 및 장관과의 대화에 관한 사항

6. 중장기발전계획 및 교육정책 연구·개발·수립에 관한 사항

7. 정책모니터링제 운영, 인적자원 개발 업무

8.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업무

9.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교과교실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정도서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수급

12. 삭제 <2013. 8.26>

12. 학교평가 기획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3. 교육기관 결연에 관한 사항

14. 교원단체, 교원노조 관련 지원 업무 <개정 2013. 8.26>

15. 교육력 향상업무 협력·지원 ?

16. 학부모정책, 학부모회,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

1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8. 자유학기제 운영 <신설 2013. 8.26>

제4조의2(교육선진화담당관) 교육선진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1.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제 포함)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제안(공무원·국민)제도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

4.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자율화 총괄 및 자율학교 확대에 관한 사항

6. 학교정보공시제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획 및 총괄·조정

8.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원(교육정보 외 정보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단위업무, 지식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1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

16.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

17.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

18. 대전교육력 향상 지원 ?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1.12.30., 2012. 6.28, 2013. 6.28>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12. 6.28>

1. 행정감사 제도의 운영 및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정감사, 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3. 산하 각급 기관(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4. 공직기강(비위 예방, 범죄 처분, 비위·진정·청원 처리 등) 관련 사항

5. 청렴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직자재산등록 업무

7. 잃음·훼손 사고 조사 및 범죄 발생 보고·처리 ?

제6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육성과,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생생활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1.12.30., 2012. 3. 23, 2013. 8.26>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초등교육과장 및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미래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 3.23, 2013. 8.26>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26>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 장학지원 및 컨설팅장학

2.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특수학급포함) 연구·시범학교, 연구대회

3. 창의·인성교육 및 독서교육

4. 수석교사제, Top-Teacher 인증제

5. 기초학력향상 지원 및 학습부진아 지도

6. 다문화교육 및 탈북학생교육

7. 초등 영어교육,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기획 및 운영

8.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9. 유·초등교원(특수학교·영양·보건·사서교사 포함)의 인사관리

10. 초·중등교원의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11. 유·초등교원(특수학교·영양·보건·사서교사 포함)의 성과금 업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12. 대전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13.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 증명 발급

14.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포함)의 임용 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5. 중입 검정고시 및 스승의 날 행사

16. 휴무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교구(과학, 체육 제외) 기준 수립·조정

18. 유아교육위원회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9.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0. 유치원평가 기획

21.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지도·감독

2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23. 특수학교 지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도

24.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13. 8.26>

1. 중등학교 장학지원 및 컨설팅 장학

2. 중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지도, 연구대회

3. 중등학교 학생 입·퇴학 관리 및 학업성적 평가

4. 중등 학력신장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6.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7. 외국어 교육 및 해외수업 교류, 국외유학

8. 국제교류 기금 관련 업무

9. 경제교육, 통일교육, 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10. 일반계고, 외국어고, 예능계고 지도감독

11. 교육방송 활용에 관한 사항

12. 고교입시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컨설팅 장학

13. 대학입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14.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업무

15. 중등교원의 인사관리

16. 중등교원의 성과금 업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17.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18.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 운영

19. 중등교원 정년퇴직 및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

20.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21.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업무

22.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23.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4. 중등학교 교구(과학, 체육 제외) 기준 수립·조정

⑤ 미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과학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 직업교육 및 직업진로 지도계획 수립·추진

2.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교단선진화에 관한 사항

3. 과학, 영재, 직업, 교육정보화 분야 연구·시범학교 지도·연구회 지원·학생교육 및 각종 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성화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8.26>

5. ICT 활용교육 지원

6. 교육용·교원용 PC 보급 및 교육정보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8.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과학고, 특성화고 지도·감독 <개정 2013. 8.26>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과외교습소, 청소년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술과 장학을 위한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청소년단체의 지도·감독 및 국제교류

5. 평생교육 진흥 및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운영

6.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7. 각종 체육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육특기학교 육성계획 수립·조정

9. 각종 체육행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0. 학교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1. 학교환경위생정화 및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2.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난치병 학생 관리 <개정 2012. 8.31, 2013. 8.26>

13. 학생 건강검사·지도, 감염병, 학교 먹는 물 관리 <개정 2013. 8.26>

14.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위생·안전 관리 및 급식학교 관리 <개정 2013. 8.26>

15. 초·중·고등학생 중식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평생학습관, 체육중·고등학교 지도·감독

⑦ 학생생활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2. 학교폭력예방 교육

3.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교육

4. 인성지도, 학교인권교육

5.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6.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정책에 관한업무

7. 학생자살예방교육, 학교안전교육

8. 학생봉사활동

9. 학교문화개선

10.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11.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새솔센터 업무 <개정 2013. 8.26>

1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13.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14. 대전교육연수원의 수련활동 지도·감독 ?

15.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업무 <신설 2012. 3.23>

16. 보건교육, 학생 흡연·약물남용 예방 <신설 2012. 8.31>

17.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지도·감독 ?

제7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청사·공용차량 정수 및 등록관리·당직·복무 관리 및 청내 직원 후생 관리 <개정 2013. 8.26>

2. 지방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징계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3.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및 영유아 보육수당 업무?

4. 지방공무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5. 민원봉사실, 기록관, 비서실 운영

6.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체계 구현, 기록물 분류·평가·폐기·이관

7. 정보공개제도 운영

8. 문서 배부,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사항

9. 충무계획의 수립·조정, 보안, 비상·민방위훈련, 전시동원, 예비군· 민방위대 운영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0.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총괄, 위기대응 정부훈련 실시

11. 관사 유지·관리 업무

12. 지방공무원 노조 관련 지원 업무 <신설 2013. 8.26>

13. 삭제 ?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기관의 설치·폐지 업무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 권한이양, 행정업무편람, 학교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

5. 지방의회 및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6. 소송사무 및 자치법규 정비 총괄, 교육규제 등 법무에 관한 사항 ?

7.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 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학칙변경 및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9.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0. 고등학교 학군 설정,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2.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와 임원취임 승인

13.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재무회계의 지도·감독

14. 비정규직 관리 및 단체 관련 업무 <신설 2013. 8.26>

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교육금고 계약·자금 관리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4. 교직원의 급여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처리

5. 세출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6. 용도·물품 관리, 공사·제조·물품구매·수선의 검사 및 참석 ?

7.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재산대장 등 제 공부 관리

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교육재산 재난 관리 업무

9.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0.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11. 학비 지원·감면 관련 업무

12. 학교발전기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14.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및 재정 보조

15.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유치 및 협력·지원?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교육청 시설사업계획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 시설기준 마련 및 각종 통계업무

3.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 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 전산화

4.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의 행정·기술지도 및 지원

5.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건축 등의 승인 및 협의

6. 시설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수요·공급 및 관리 ?

7.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총괄계획 수립·시행 등 안전관리

8. 학교시설 내진 및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사위원회 운영

9. 공립학교 신축사업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하자검사 및 처리 <개정 2013. 8.26>

10. 공립 고·특수·각종학교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하자검사 및 처리 <개정 2013. 8.26>

11. 사립 고·특수·각종학교 시설사업의 설계승인 및 검사 <개정 2013. 8.26>

12.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및 지원업무

13. 고·특수·각종학교 맞춤형 시설관리 서비스

14.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및 성과평가

15.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6. 각급학교 시설유지관리 지원 <신설 2013. 8.26>

제8조(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9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연수부, 교학부, 야영부,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 교학부장 및 야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 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③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3. 교육과정별 연수 담당자 배정

4. 직무연수 대상자 지정 및 운영

5. 연수생의 등록·편제 및 학적 관리

6. 연수교재의 개발 및 연수 활동 홍보

7. 연수원 내의 환경조성 및 특별실 운영

8. 교관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9.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10.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11.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④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별 교육 업무의 추진

3. 교육과정별 시간표 작성 및 교육내용별 교관 배정

4. 교육대상자 선정 의뢰 및 편제

5. 분임토의 및 교육 결과의 평가·분석

6.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 지도

7. 교육교재 및 안내 자료 발간

8. 원내의 환경조성 및 기숙사 내의 생활 관리

9.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교육이수증 발급

10. 외래강사 선정·초빙·안내 업무

11. 야외 교육장 운영 및 그 밖의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야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운영 및 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2. 야외 수련활동지도 및 교육방법 연구

3. 야영 수련활동에 대한 평가 및 생활지도

4. 야영장 내 보건·위생 및 안전지도

5. 야영 학생수련활동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6. 야영 학생수련활동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7. 야영 수련생 학적 관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생수련활동 및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문서처리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4. 식당 관리

5.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6. 물품구매 및 차량 관리

7. 시설 및 재산 관리

8.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9. 세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연수기획 및 심사·분석

2.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3. 교육과정별 연수담당자 배정

4. 연수생의 등록 및 학적 관리

5. 연수교재의 개발 및 연수활동 홍보

6. 지방공무원 연수 개선 업무

7. 강사 초빙

8.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9.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10.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11. 그 밖의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11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③ 교육연구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지원

4.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5. 지역교과서 및 교단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교육연구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문헌자료 관리

7. 전국 공동 교육연구 추진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8. 교육전문직 인사·연수·포상에 관한 사항

9. 교육자료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 업무 ?

④ 과학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의 기획·조사·연구·지도 업무

2. 과학실험 연수

3. 과학실험실 및 과학 관련 특별실 운영·관리

4. 전시물 운영·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5. 과학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수학·과학올림피아드대회 운영

7. 학생과학탐구기능 평가대회 및 청소년과학 경진대회 운영

8. 과학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간행물 발간

9. 자연관찰 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부설영재교육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 업무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인관수 및 문서 관리

3. 인사 및 복무 관리

4.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5. 재산 및 물품 관리

6.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7. 청사 및 차량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13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에 관리과, 문화체육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문화체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관리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회의실, 휴게실 운영·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문화체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및 전시실 운영

4. 향토자료 수집·전시 및 관리

5. 각종 문화·체육행사 주관, 지역행사 유치 및 지원

6. 부속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선정·수집·분류·정리

2.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3.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4.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헌정보 업무와 관련된 평생교육 시행 및 지원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체육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0 ?

2. 여성생활체육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1번길 28-37 ?

3. 학생수영장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1 ?

제14조(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14조의2(하부조직)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관리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회의실, 휴게실 운영·관리

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 및 전시실 운영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3. 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및 각급학교 현장교육 지원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박물관소속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16조(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관리과, 학습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학습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인사 및 복무 관리

2.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3. 시설·재산·청사 및 차량 관리

4. 세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5.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④ 학습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각종 문화행사 기획 및 지원

4. 소리체험실 및 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절실 운영 및 전통예절 교육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선정·수집·분류·정리

2.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3.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4.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5. 문헌정보 업무와 관련된 평생교육 시행 및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6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평생학습관 부설 산성도서관을 두며, 그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 62번길 53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 8.26, 2013.12.31.>

제17조(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18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③ 지도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사항

5. 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수상안전지도 및 수상훈련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9조(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20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정보지원부, 정보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② 정보지원부장 및 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③ 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원 업무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 종합서비스 업무 지원

3. 교수·학습자료 질 관리 업무

4.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5.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수·학습자료 출력·복제 활용 지원

6. 정보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

7. 촬영 스튜디오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8.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지원센터 업무 지원

9.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대회 운영

10.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

11. 화상강의실 운영 업무 지원

12.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정보 업무 ?

④ 정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 관련 교직원 연수

2. ICT활용 교수·학습 방법 연수

3.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4.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5. 교육정보 관련 학생경진대회 운영 및 행사 업무

6. 학부모·시민 정보화 연수

7. 교육정보화 연수 관련 평생교육 업무

8. 사이버가정학습 및 연수시스템 운영

9. 그 밖의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사, 복무, 급여,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시설 및 차량 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이스 구축 및 운영

2.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대전교육망 운영

5. 서버호스팅 시스템 관리

6.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CERT)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제21조(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제22조(하부조직) 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지원과, 기획연구과, 총무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유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아교육지원센터 기획 및 운영

4.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5. 각종 행사 및 홍보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2. 교원 연구 활동 운영 및 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4. 유치원 교원 연수 기획 및 운영

5. 유치원 학부모 연수 기획 및 운영

6. 유치원 기관 평가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6. 기관 홈페이지 운영

제23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13. 8.26>

②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8.26>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30., 2013. 8.2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통합·조정·보고

2.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급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컨설팅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초등학교 각종 연구대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각종 학생(장학생 등)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등학교 학력증진에 관한 사항

8.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초등학교 독서(논술)교육, 통일·경제교육·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돌봄교실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초등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13. 초등학교 교과서 공급, 도서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4. 유아교육 진흥 및 취학전 교육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인력 지원(전보, 근평, 포상, 경징계, 성과급, 교원 사안,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국외여행)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초등학교 과학실험실 교육기자재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17. 초등학교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8. 초등학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19. 초등학교 학생의 행사참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20. 초등학교 정보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1. 초등학교 폭력(성폭력 및 성희롱 포함)예방, 양성평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교원업무경감, 초등학교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교육과정컨설팅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연구·시범학교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정보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각종 연구대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학교 학생의 행사참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중학교 각종 학생(장학생 등)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학교 학력증진(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학교 독서(논술)교육, 통일·경제교육·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 교과서 공급, 도서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교원인력 지원(전보, 근평, 포상, 경징계, 성과급, 교원 사안,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5. 교원업무경감, 중학교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16.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및 과학·실업·가정 교육기자재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17. 과학·실업·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및 학생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18. 중학교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중학생의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20. 중학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1. 중학교 폭력(성폭력 및 성희롱 포함)예방, 양성평등교육 지원, Wee Center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설립등록·변경·폐원 및 지도·감독

2.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신고·변경·폐지·해제 및 지도·감독

3.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5.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지도,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지도

6. 청소년 육영단체 활동 지도

7. 학교운동장 관리 지도 및 학생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조직 및 지도·감독

9.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도·감독 및 학생의 국내 체육대회 출전 승인

10. 초·중학교 학생·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학생·교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2013. 8.26>

11. 초·중학교 보건위생, 환경위생정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개정 2011.12.30., 2013. 8.26>

12. 초·중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2013. 8.26>

13.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및 영양교육, 식생활 개선 ?

제2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2. 청사·차량 관리 및 보안, 민방위,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 정원, 복무, 교육훈련, 상훈 및 조직 관리

4.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 관리 및 노조 업무

5.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 복지 업무

6. 민원실 운영, 민원제도 개선, 행정서비스헌장제, 정보공개 및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8.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권한위임, 위임전결, 교육감 지시(회의)사항 ·선거공약, 행정업무편람 및 각종 위원회 업무

9. 창의실용 및 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

11.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유관기관 협력, 학교발전기금,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8.26>

13. 유치원 설립·폐지, 설립자 변경인가, 지도·감독 및 유아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 관련 행정업무 <신설 2013. 8.26>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의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단,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은 제외) 업무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운영지원비 관리

4. 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관리

5. 교육금고 지도, 회계직인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6. 세출의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시설공사 계약, 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

7. 교육용 공유재산 관리[취득(단, 신설학교 재산취득 제외)·처분, 일시차입, 증감이동 보고, 등기신청, 건물의 처분·용도변경, 재산대장·공부 등] 및 방재 업무

8. 사용료 및 수수료 그 밖의 세입징수 업무

9.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0. 제2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1.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단, 목적, 명칭, 설치, 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 및 임원취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업무

12.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업무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2.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선진화

3. 학교시설 건축 등의 승인 및 협의

4. 시설공사에 드는 관급과재의 수요·공급 ?

5.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관련 업무 <개정 2013. 8.26>

6. 공립 유·초·중학교 각종 시설사업(신축 제외)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하자관리 및 처리 <개정 2013. 8.26>

7. 사립중학교 시설사업 설계승인 및 검사 <개정 2013. 8.26>

8.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도점검 <개정 2013. 8.26>

9. 공립 유·초·중학교 맞춤형시설관리서비스 지원 <개정 2013. 8.26>

10.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성과 평가 및 시설복합화

11.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부칙< 제311호,1999.1.1> 부칙< 제326호,1999.9.1> 부칙< 제337호,2000.4.1> 부칙< 제340호,2000.5.23> 부칙< 제347호,2000.10.10> 부칙< 제368호,2002.1.1> 부칙< 제379호,2002.12.31> 부칙< 제382호,2003.2.20> 부칙< 제396호,2003.11.4> 부칙< 제405호,2004.5.19> 부칙< 제412호,2004.9.13> 부칙< 제413호,2004.11.26> 부칙< 제420호,2005.7.1> 부칙< 제428호,2005.10.5> 부칙< 제433호,2006.1.1> 부칙< 제453호,2007.3.1> 부칙< 제456호,2007.3.1> 부칙< 제473호,2008.1.1>(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477호,2008.3.1>(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479호,2008.4.28>(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487호,2009.1.1>(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497호,2009.6.19> 부칙< 제508호,2010.2.26> 부칙< 제547호,2012.3.23> 부칙< 제556호,2012.6.28> 부칙< 제561호,2012.8.31> 부칙< 제565호,2012.10.26> 부칙< 제571호,2012.12.31> 부칙< 제581호,2013.6.28> 부칙< 제583호,2013.8.21> 부칙< 제584호,2013.8.26> 부칙< 제594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166호)

2. 대전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167호)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185호)

4. 대전학생교육원직제규칙(규칙 제198호)

5.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직제규칙(규칙 제217호)

6.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규칙 제218호)

7.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직제규칙(규칙 제219호)

8. 대전교원연수원직제규칙(규칙 제222호)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심판 및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6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계장급 장학관”을 “장학관”으로, “법무계직원”을 “법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신기관란의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주의사항란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총무과“로 하고, 동 서식 서명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14조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법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 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무계장(장학관)

”을 “주무사무관(장학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4)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교원연수원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대전광역시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초등교직과 학사계장”을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6) 대전학생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학생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학생교육원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8)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9) 대전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10) 대전광역시교육과정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교육연구원장, 초등교육국의 각 과장 및 중등교육국의 각 과장”을 “교육국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국의 각 과장”으로 한다.

11) 대전학생도서관사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사용규칙”을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를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2조 내재 제14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비용징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별표 ]

복 사 료 징 수 내 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 A3 용지(420mm x 297mm)

30원

1매당 복사료임

2. B4 용지(364mm x 257mm)

30원

3. A4 용지(210mm x 297mm)

20원

4. A5 용지(182mm x 257mm)

20원

12) 대전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을 “대전광역시립도서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비용징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별표 ]

복 사 료 징 수 내 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 A3 용지(420mm x 297mm)

30원

1매당 복사료임

2. B4 용지(364mm x 257mm)

30원

3. A4 용지(210mm x 297mm)

20원

4. A5 용지(182mm x 257mm)

20원

13) 한밭교육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밭교육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한밭교육박물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을 “박물관”으로 한다.

14) 대전광역시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중“사회교육체육과 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사회교육행정계장“을 ”담당주무자 “로 한다.

15)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과 . 담당관 도는 계”를 “과 . 담당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 인 관 수 자

기관구분

공 인 의 종 류

공 인 관 수 자

교육감소관

1.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직인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3. 교육국장 직인

4. 교육감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5. 교육감소속 각종위원회 청인

총무과 서무담당사무관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초등교육과 담당장학관

처리과 주관사무관 또는 장학관

처리과 주관사무관 또는 장학관

교육장소관

·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1. 교육장 직인

2. 교육장소속 회계관계공무원

3. 교육장소속 각종위원회 청인

4.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5. 각급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6. 직속기관 및 각종위원회 청인

관리과 서무담당주무자

처리과담당주무자 또는 장학사

처리과 담당주무자 또는 장학사

총무부장(서무과장)( 또는 서무주무자)

서무주무자(서무주무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

서무주무자

16) 대전광역시교육행정자문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하급교육행정기관”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

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 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용도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계장직제가“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동 표의 교육청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업무담당자로“ 한다. 동 표의 관서 지정관직란중 “총무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용도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 으로,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구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주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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