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5609호, 2014.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지역교육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소속공무원 편의시설

2.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등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직원 동호회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8.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2. 민간 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기타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09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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