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시행 2014. 1.13.] [경기도조례 제4679호, 2014.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유적지가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국어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한글사용에 앞장서 세종대왕의 뜻을 되새기어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한글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경기도에 세종대왕릉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학생들은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한글 사용"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한글"이란 우리말을 쉽게 적기 위하여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도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가 작성·제작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하여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올바른 한글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 증진방안

3. 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도교육청 관내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① 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한글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평생교육과장을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실태조사 업무 추진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교육청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의 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올바른 한글사용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2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한글사용에 이바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학생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기도가 세종대왕의 유적지임을 홍보하고 그 공적을 기리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올바른 한글사용에 관한 행사를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행사에서 서예 또는 글짓기 대회, 한글 바로알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표창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79호,2014.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교육감이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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