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장학 기획, 각종행사 지도 <개정 2010. 8. 5>
2. 장학생선발, 장학금관리, 표창, 야영수련활동 및 각종 학생참여 행사관련 업무
3. 학생 생활지도, 학생수련, 입학·퇴학, 진로·인성·통일·근검교육
4. 교재·교구개발, 학습지도 방법, 교육평가, 독서 지도
5. 소관 직속기관 운영 지도
6. 교원단체 관계 업무
7. 교육공무원 인사·연수·복무·시험·복지·포상·징계관련 업무
8.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대학입시, 검정고시, 교원 석·박사 과정, 국외유학 업무
9. 유아·특수교육진흥 업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10. 교육·위성방송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도
11. 과학·영재 교육 및 직업교육 업무
12. 삭제 <2012. 6. 28>
13. 교육정보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 <개정 2003. 7. 24, 2010. 1. 7>
14. 평생교육, 평생학습, 체육교육, 학교급식, 보건·위생·환경관련 총괄 기획 업무 <개정 2001. 1. 15, 2010. 8. 5>
15. 공익·비영리법인,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 감독 <개정 2001. 1. 15>
16. 교육정책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17.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 7〉
18.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개정 2010. 1. 7, 2012. 5. 24〉
1. 각종 회의·행사, 보안, 문서, 관인, 차량, 청사관리 업무
2. 지방공무원 인사, 연수, 복무, 시험, 복지, 포상, 징계, 민원 업무
3. 충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비상대비 업무
4. 삭제 <2012. 6. 28>
5. 삭제 <2006. 12. 28>
6. 삭제 <2010. 1. 7>
7. 조직, 정원, 행정자료실 운영 <개정 2010. 1. 7〉
8. 자치법규, 행정심판, 소송,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업무
9.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 <신설 2000. 5. 18>
10. 결산, 경리, 용도, 재산, 물품, 방재, 교육시설,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업무 <개정 2006. 12. 28>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폐 및 지도 감독, 학급편제·학생 수용계획 업무
12.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13.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폐 및 지도 감독
14. 삭제 <2012. 6. 28>
15. 삭제 <2012. 6. 28>
16. 공무원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17. 행정전산화,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 7>
18.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개정 2010. 1. 7, 2012. 5. 24>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개정 2012. 5. 24>
1. 교육 과정 연구 및 학력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2.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현장 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6. 정기 간행물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교육 및 인터넷 방송에 관한 사항
10.정보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실) 운영 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12. 경상북도교육자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기능 지도
14. 각종 경연 대회, 발표회 및 전시회 장소 제공
15. 삭제 <2010. 8. 5>
16. 삭제 <2010. 8. 5>
17. 경북교육포털서비스「내친구교육넷」구축·운영 <개정 2013. 2. 21>
18. 연구원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2. 21>
19.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5>
20. GETV(경북교육IPTV)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2. 21>
21.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2. 21>
22. 그 밖에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 5. 24>
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4에 둔다.<개정 2012. 5. 24>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3.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0에 둔다.<개정 2012. 5. 24>
1.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
2. 교육행정정보 수집 제공
3. 정보화 교육
4. 평생교육실시 기획 및 운영
5.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0. 1. 7〉
6.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 5. 24>
② 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새남산길 62에 둔다. <개정 2000. 5. 18, 2010. 1. 7, 2012. 5. 24>
1. 학생수련
2.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관계기관의 위탁수련 및 연수<개정 2012. 5. 24>
② 과학교육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미길 93에 둔다.<개정 2012. 5. 24>
1. 과학기술의 정보수집 및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연수 및 학생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9. 3. 12>
6. 과학관련 전시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관련 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8. 전도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9.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제2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 5. 24>
② 도립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 10>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12. 5. 24>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2. 5. 24>
② 학생문화회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에 둔다.<개정 2012. 5. 24>
1. 각종 예·체능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의 문화·평생교육 활동 지원
5. 그 밖에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2. 5. 24>
② 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201에 둔다.<개정 2012. 5. 24>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을 통한 심신수련 활동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③ 관장은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2010. 1. 7>
④ 공공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1. 10>
<개정 2011. 5. 30>
②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야영장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③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3.12>
1.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야영장 시설, 설비와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영장 사용허가 및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4. 야영장 사용자의 야영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사용자의 급식 및 양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 5. 24>
④ 야영장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2005. 4. 11, 2008. 1 10>
<개정 2011. 5.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의 제목 “경상북도교원연수원”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2절의 제목 “경상북도교원연수원”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하고, 제3조중 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