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3.12.12.] [대구광역시조례 제4543호,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654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2,457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18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17명으로 하고, 존속기간 및 단위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4173호,2010.6.30> 부칙< 제4445호,2012.11.12> 부칙< 제4460호,2012.12.31> 부칙< 제4471호,2013.3.11> 부칙< 제4499호,2013.6.10> 부칙< 제4543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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