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교육규칙

[시행 2013.12. 5.]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32호, 2013.12. 5.]

제1조 (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교규653, 2012. 12. 24. 교규701>

제2조 (직급별 정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3. 30. 교규686, 개정 2012. 12. 24. 교구701]

제3조 한시정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12. 24. 교구701>

부칙< 제695호,2012.9.27> 부칙< 제701호,2012.12.24> 부칙< 제704호,2013.7.1> 부칙< 제707호,2013.8.29> 부칙< 제732호,2013.12.5>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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