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과정·장학·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연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청각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학생선발·장학금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6.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2.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행정관리·법제·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서무·행사·문서·민원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일반적 공무원의 인사·연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연금·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교육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비상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의무취학·학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각종 회계의 경리·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및 공사도급·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13. 각종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14. 기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②과학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143번지의 14에 둔다.?
1. (삭제)<삭제 2006.1.1.>
2. 과학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삭제)<삭제 2006.1.1.>
4. 과학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삭제 2006.1.1.>
7.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연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의 9에 둔다.
1.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2.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연수
3.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
5. 기타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②징수금액은 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산83번지의 3에 둔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
2.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
3.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4.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5. 각급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도장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②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56번지의 1에 둔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전시
2. 부설도서관의 설치·운영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학생극장 및 전시실 운영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②교육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26번지의 49에 둔다.
③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문화회관 분관을 둘 수 있다.
1.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2. 부설도서관의 설치·운영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②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번지에 둔다.?
1. 창의적 학생축제문화 조성
2. 새로운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지도
4.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학습장 제공
5. 부설도서관의 설치·운영
6.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②감리단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657번지의 37에 둔다.?
1. 각종 시설공사 지도·감독
2. 관급 자재의 관리
3. 기타 시설 통계에 관한 사항
②교육정보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657번지의8에 둔다.?
1.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2. 교육정보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3. 교육정보 인프라 지원?
4. IT영재교육원 운영?
5. 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
6. 온라인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9.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1. 교육기자재 수리·정비?
12. 기타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②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1.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야영장 시설, 설비와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영장 사용허가 및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4.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교육가족 및 청소년단체의 야영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7. 기타 야영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파견근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관의 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교육정보화지원단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1.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
2.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 기기 및 S/W 보급 및 관리
3. 각종 교육정보화 관련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각종 교육행정정보화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 및 관련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②과학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143번지의 14에 둔다.?
②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설치 조례」(조례 제1536호)
2.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 설치 조례」(조례 제2070호)
3.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설치 조례」(조례 제2315호)
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설치 조례」(조례 제1537호)
5. 「금호교육문화회관 설치 조례」(조례 제2585호)
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2136호)
7.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조례 제2730호)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장 및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및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에서 실시된 각종 연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중등교육계장”을 “관련업무담당장학사”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사회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육감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을 “교육감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으로, “교육장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을, “교육장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주사”로 한다.
④「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2호 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3호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동조제4호 중 “재무과 주관계장”을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호 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동조제6호 본문 및 단서조항 중 “서무과장”을 각각 “관리과장”으로, “서무주무자”를 “서무담당주사”로, 동조제7호 본문 및 단서조항 중 “서무주무자”를 각각 “행정실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중 “주무계장”을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재무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3호 중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