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3.12. 5.] [울산광역시조례 제1404호, 2013.12.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2.28. 조964>? <개정 2013.6.5. 조1348>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7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10. 3.1. 조1116><개정 2010. 7.1. 조1145>? <개정 2013.6.5. 조1348><개정 2013.12.5. 조1404>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개정 2008. 2.28. 조964> <개정 2010. 7.1. 조1145>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543명<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09. 3.26. 조1040><개정 2010. 3.1. 조1116><개정 2010. 7.1. 조1145>? <개정 2013.6.5. 조1348><개정 2013.12.5. 조1404>

3.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131명<신설 2013.6.5. 조1348><개정 2013.12.5. 조1404>

제2조의2(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2명으로 하고, 존속기간 및 기관별·직종별·직렬별·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와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로 한다.<개정 2010. 7.1. 조1145, 2012.12.27.>

제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과 5급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5. 조1348><개정 2013.12.5. 조1404>

제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5. 조1404>

부칙< 제279호, 1998.12.4> 부칙< 제403호, 2000.6.17> 부칙< 제458호, 2000.12.30> 부칙< 제541호, 2002.5.18> 부칙< 제607호, 2003.3.15> 부칙< 제649호, 2003.11.7> 부칙< 제670호, 2004.2.21> 부칙< 제767호, 2005.12.30> 부칙< 제782호, 2006.2.3> 부칙< 제866호, 2007.4.5> 부칙< 제964호, 2008.2.28> 부칙< 제1040호, 2009.3.26> 부칙< 제1116호, 2010.3.1> 부칙< 제1145호,2010.7.1> 부칙< 제1274호,2012.4.1> 부칙< 제1324호,2012.12.27> 부칙< 제1340호,2013.3.7> 부칙< 제1348호,2013.6.5> 부칙< 제1382호,2013.9.26> 부칙< 제1403호,2013.12.5> 부칙< 제1404호,2013.1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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