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1.11.]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44호, 2013.1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ㆍ직속기관장ㆍ각급학교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 유ㆍ초ㆍ중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원감)ㆍ교사의 관내전보

2. 제1호 각급학교 교감(원감)ㆍ교사 임지지정 및 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3. 제1호 각급학교 교원의 6개월 이상 휴, 복직과 교감(원감)ㆍ교사의 의원면직ㆍ직위해제 및 교사의 겸임

4. 제1호 각급학교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교장의 정기 승급

5. <삭제, 2013. 11. 11.>

6. 공립 유치원 교사의 임용

7. 공립 유치원장ㆍ원감의 겸직 임용

8. 공립 유치원 원감 및 초등학교 교감의 인사기록카드 관리

9. 교원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

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ㆍ명칭ㆍ위치ㆍ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ㆍ임원의 취ㆍ해임 및 지도ㆍ감독

11. 사립의 유ㆍ초ㆍ중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및 해산 신청

12. 제11호의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정관변경(목적ㆍ명칭ㆍ유지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13. 교육청 및 유ㆍ초ㆍ중ㆍ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14. 국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15. 제14호 각급학교 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 포함) 및 사용승인

16. 제14호 각급학교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17.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통보의 접수?

제6조(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장)

2.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장)

3. 교감(원감)ㆍ교사의 정기승급(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장)

4. 공립 유치원 강사의 임용(공립(병설)유치원장)

5. 공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감ㆍ교사의 호봉재획정(고등학교ㆍ특수학교장)

6. 공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고등학교ㆍ특수학교장)

7. 교원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고등학교ㆍ특수학교장)

8. 소속 교육공무원(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 복직(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장)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지정 및 보직부여

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 복직

부칙< 제519호,2007.4.16>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12.29>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50호,2009.8.20> 부칙< 제574호,2010.8.30> 부칙< 제584호,2011.5.12> 부칙< 제606호,2012.4.30> 부칙< 제627호,2012.12.31> 부칙< 제644호,201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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