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23.] [충청남도조례 제3781호, 2013.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의무취학 및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지역교육청 간 통학 구역 조정은 해당 교육장의 협의로 결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

나. 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에 관한 사항

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관할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

4.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학력인정 지정에 관한 사항 제외)

나.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다. 외국인 단체(학교)의 지도·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지역교육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각종 시설계획 수립(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사립학교 제외)

나. 각종 시설사업 시행(사립학교 제외)

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감독·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7. 지역교육청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무원증 발급

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다.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8.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인의 교부·등록

10. 지역교육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다.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및 경징계

라.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마. 지역교육청 및 도서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바.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11.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현원 관리(유치원 제외)

나. 휴직 및 복직 관리(유치원 제외)

다. 신규교원 채용관련 공개전형 관리

라. 계약제교원 관리 및 지도감독

마. 유치원 교원 임용 및 해임 관리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인가,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나. 법인 재산관리

다. 법인 정관 및 임원관리

라. 법인의 예·결산 관리 및 지도·감독

마. 유치원·학교의 재정보조, 예·결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지도·감독

바. 법인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사무직원 인사관리

13. 관할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용지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사항(단, 분쟁이 있는 지역교육청 경계지역은 교육감이 조정)

14.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15. 관할학교의 학급편제·학급조정

16. 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인가

제6조(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나. 고등학교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다. 공무원증 발급

라. 근무시간 변경 운영

마.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3. 수업료·입학금 징수 및 학비감면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6. 공익근무요원 관리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기관장 제외)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임명

5. 소속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부칙< 제3523호,2010.8.10> 부칙< 제3781호,2013.09.23>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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