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의무취학 및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지역교육청 간 통학 구역 조정은 해당 교육장의 협의로 결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
나. 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에 관한 사항
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관할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
4.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학력인정 지정에 관한 사항 제외)
나.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다. 외국인 단체(학교)의 지도·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지역교육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각종 시설계획 수립(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사립학교 제외)
나. 각종 시설사업 시행(사립학교 제외)
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감독·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7. 지역교육청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무원증 발급
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다.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8.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인의 교부·등록
10. 지역교육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다.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및 경징계
라.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마. 지역교육청 및 도서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바.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11.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현원 관리(유치원 제외)
나. 휴직 및 복직 관리(유치원 제외)
다. 신규교원 채용관련 공개전형 관리
라. 계약제교원 관리 및 지도감독
마. 유치원 교원 임용 및 해임 관리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인가,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나. 법인 재산관리
다. 법인 정관 및 임원관리
라. 법인의 예·결산 관리 및 지도·감독
마. 유치원·학교의 재정보조, 예·결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지도·감독
바. 법인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사무직원 인사관리
13. 관할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용지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사항(단, 분쟁이 있는 지역교육청 경계지역은 교육감이 조정)
14.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15. 관할학교의 학급편제·학급조정
16. 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인가
1.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나. 고등학교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다. 공무원증 발급
라. 근무시간 변경 운영
마.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3. 수업료·입학금 징수 및 학비감면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6. 공익근무요원 관리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1.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기관장 제외)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임명
5. 소속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