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3. 6.28.] [전라북도조례 제3774호, 2013.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28>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064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28>

1.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 3,776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 3. 8, 2013. 6. 28>

2.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 9명<개정 2013. 3. 8>

3.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279명<신설 2013. 6. 28>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28>

부칙< 제2623호, 1999.1.16> 부칙< 제2757호,2000.5.20> 부칙< 제2807호,2001.3.12> 부칙< 제2964호,2003.9.25> 부칙< 제3038호,2004.11.9> 부칙< 제3201호,2006.6.30> 부칙< 제3330호,2008.3.31> 부칙< 제3394호,2009.4.6> 부칙< 제3482호,2010.6.30> 부칙< 제3680호,2012.2.24> 부칙< 제3774호,2013.6.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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